서울중앙지검 공안1부(부장 이상호)는 6일 19대 총선 당시 새누리당 김회선(57ㆍ서울 서초갑) 후보자(현 의원) 선거공보물을 놓고 제기된 '박근혜 사진 조작' 의혹과 관련해 김 의원을 고소한 민주통합당 서초갑 지역위원회 최모 사무국장을 고소인 자격으로 불러 조사했다고 12일 밝혔다.
최씨는 지난달 말 "김 의원이 박 전 위원장과 동석한 사진을 선거공보물에 실었는데 합성된 사진으로 보이며, 이로 인해 득표율에 직접적인 피해를 입었다"며 김 의원을 고소했다. 최씨는 검찰 조사에서 "사진 속 인물의 시선과 각도가 부자연스럽고 배경이 어색하다"고 주장했다.
이에 대해 김 의원 측은 이날 해명자료를 내고 "한 인터넷언론을 통해 의혹이 최초 제기된 올 4월 사진 원본을 공개해 사진이 조작되지 않았다는 것을 증명한 바 있다"며 "민주당 측에서 정치적 의도로 검찰에 고소를 해 유감스럽다"고 밝혔다. 김 의원은 앞서 "해당 사진은 새누리당 공천장 수여식이 열린 3월 21일 국회에서 촬영한 것"이라고 해명한 바 있다.
김혜영기자 shine@hk.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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