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가조작 혐의로 실형을 선고받았던 재벌가 3,4세들이 민사소송과 형사고소 건으로 또 다시 구설수에 올랐다.
서울중앙지법 민사합의32부(부장 서창원)는 엑사이엔씨 소액주주 정모씨 등 10명이 주가조작 혐의로 징역 3년형이 확정된 LG가 3세 구본현(44) 엑사이엔씨 전 대표와 그의 부친 구자극 회장을 상대로 제기한 2억여원의 손해배상 청구소송에서 원고 일부 승소 판결했다고 12일 밝혔다.
재판부는 “구 전 대표의 횡령 사실을 숨기기 위해 허위로 작성된 재무제표가 포함된 사업보고서로 인해 정씨 등이 피해를 입은 사실이 인정된다”고 밝혔다. 다만 재판부는 “주식투자는 항상 위험이 따르는 점을 고려했다”며 구씨 부자의 손해배상 책임을 20%로 제한했다.
뉴월코프 주가조작으로 징역 2년6월을 선고 받았던 두산가 4세 박중원(45)씨는 사기 혐의로 고소당한 사실이 뒤늦게 알려졌다. 박씨는 고 박용오 전 두산그룹 회장의 차남이다.
서울 강남 경찰서에 따르면 인터넷 쇼핑몰 운영자 홍모(29)씨는 “박씨에게 5,000만원을 빌려줬는데 변제 기일에서 두 달이 지나도록 받지 못했다”며 지난 6월 박씨를 고소했다.
정재호기자 next88@hk.co.kr
조원일기자 callme11@hk.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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