농림수산식품부는 “폭염으로 가축이 폐사한 농가는 피해 신고를 해야 보상을 받을 수 있다”고 10일 밝혔다.
농림부에 따르면 농업재해대책법에 따라 보상을 받으려면 폭염특보가 해제된 날로부터 10일 안에 피해 내용을 읍ㆍ면ㆍ동에 신고해야 한다. 따라서 폭염특보가 9일 해제된 지역의 농가는 18일까지, 10일 해제된 지역의 농가는 19일까지 신고하면 된다.
시ㆍ군ㆍ구당 피해 규모가 3억원 이상이면 농식품부, 3억원 미만이면 지방자치단체가 관련 피해 보상액을 지원한다. 농식품부 관계자는 “사유가 있어 기한 내 신고를 못한 농장주는 사유서를 제출한 후 다시 10일 내 신고하면 피해보상을 받을 수 있다”고 말했다.
한편 농식품부가 지난달 20일부터 이날까지 잠정 집계한 가축 폐사 두수는 142만5,5741마리, 피해 농가는 531곳이다.
전태훤기자 besame@hk.co.kr
기사 URL이 복사되었습니다.
댓글0