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중앙지검 공안2부(부장 이정회)는 9일 김정일 사망 100일 추모행사 참석을 이유로 밀입북해 104일 동안 체류하며 이적행위를 한 혐의(국가보안법 위반)로 노수희(68) 조국통일범민족연합(이하 범민련) 남측본부 의장대행을 구속기소했다.
검찰은 북한 공작원과 사전 연락해 노씨의 방북 및 귀환을 도운 혐의(국가보안법 위반)로 원모(38) 범민련 남측본부 사무처장도 함께 구속기소했다.
검찰에 따르면 노씨는 지난 3월24일 중국 베이징공항 도착 2시간 후 고려항공 편으로 갈아타고 밀입북했으며, 7월5일 판문점을 통해 귀환했다.
검찰은 원씨의 주거지를 압수수색해 확보한 USB를 복원한 결과 원씨가 2011년 4월 이후 재일 북한공작원과 3차례 이메일과 팩스 등을 주고 받으며 북한의 초청장을 받는 등 노씨의 방북을 사전 모의한 것으로 드러났다고 밝혔다.
노씨는 방북 기간 중 노골적인 북한체제 찬양ㆍ고무 활동을 하고 범청학련 북측본부 의장 등과 3차례 만난 혐의를 받고 있다.
검찰은 노씨와 원씨에게 260여 종의 이적표현물 소지 및 제작, 반포 혐의도 적용했다.
김청환기자 chk@hk.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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