읽는 재미의 발견

새로워진 한국일보로그인/회원가입

  • 관심과 취향에 맞게 내맘대로 메인 뉴스 설정
  • 구독한 콘텐츠는 마이페이지에서 한번에 모아보기
  • 속보, 단독은 물론 관심기사와 활동내역까지 알림
자세히보기
부동산 취득세 감면 내년까지 연장
알림
알림
  • 알림이 없습니다

부동산 취득세 감면 내년까지 연장

입력
2012.08.09 11:32
0 0

올해 말 종료될 예정이었던 부동산 취득세 감면 조치가 주택거래 활성화를 위해 내년말까지 연장된다. 행정안전부는 주택 취득세 50% 감면 정책을 내년말까지 연장하는 내용의 지방세기본법 및 지방세특례제한법 개정안을 입법예고 한다고 9일 밝혔다.

9억원 이하 1 주택자의 취득세율은 내년말까지 2%로 감면되고, 취득세가 감면되는 일시적 2 주택자 기준도 현행 2년에서 3년으로 완화된다. 9억원 초과 주택의 취득세율은 4%가 유지된다. 아울러 1억원 미만ㆍ40㎡ 이하 서민주택을 취득할 경우 적용되는 취득세 100% 면제 규정도 2015년 말까지 연장된다. 임대주택에 대한 취득세 25~100% 감면과 부동산투자회사(REITs), 프로젝트금융회사(PFV) 등에 대한 취득세 30~50% 감면도 연장된다.

한준규기자 manbok@hk.co.kr

기사 URL이 복사되었습니다.

세상을 보는 균형, 한국일보Copyright ⓒ Hankookilbo 신문 구독신청

LIVE ISSUE

기사 URL이 복사되었습니다.

댓글0

0 / 250
중복 선택 불가 안내

이미 공감 표현을 선택하신
기사입니다. 변경을 원하시면 취소
후 다시 선택해주세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