올해 말 종료될 예정이었던 부동산 취득세 감면 조치가 주택거래 활성화를 위해 내년말까지 연장된다. 행정안전부는 주택 취득세 50% 감면 정책을 내년말까지 연장하는 내용의 지방세기본법 및 지방세특례제한법 개정안을 입법예고 한다고 9일 밝혔다.
9억원 이하 1 주택자의 취득세율은 내년말까지 2%로 감면되고, 취득세가 감면되는 일시적 2 주택자 기준도 현행 2년에서 3년으로 완화된다. 9억원 초과 주택의 취득세율은 4%가 유지된다. 아울러 1억원 미만ㆍ40㎡ 이하 서민주택을 취득할 경우 적용되는 취득세 100% 면제 규정도 2015년 말까지 연장된다. 임대주택에 대한 취득세 25~100% 감면과 부동산투자회사(REITs), 프로젝트금융회사(PFV) 등에 대한 취득세 30~50% 감면도 연장된다.
한준규기자 manbok@hk.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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