직장폐쇄 이후 반(半)감금 상태에서 장시간 노동과 어용노조 가입권유에 시달린 끝에 우울증에 걸린 노동자가 산업재해 인정을 받았다.
노무법인 이유는 8일 "유성기업 노동자로 지난해 5월18일 직장폐쇄 후 장시간노동을 강요당하고 사측의 출입통제 등으로 우울증에 걸린 A(50)씨가 근로복지공단 천안지사로부터 6일 산업재해를 인정받았다"고 밝혔다.
이유에 따르면 금속노조 유성지회 조합원이었던 A씨는 지난해 5월18일 회사측이 직장폐쇄를 단행하자, 유성지회를 탈퇴하는 조건으로 5월29일 직장에 복귀했다. 복귀 후 A씨는 7월19일까지 하루 최고 15시간30분, 월 109.5시간의 연장노동을 하는 등 살인적인 노동에 시달렸다. 또한 회사측은 공장 밖의 조합원들과 접촉을 막기 위해 A씨 등 복귀자들을 공장에서 숙식하도록 했고, 공장 밖에서 농성중인 조합원이 복귀자들에게 위해를 가할 수 있다는 이유로 작업 중 쇠파이프와 마스크로 무장하게 하는 등 '구사대' 역할을 강요했다. 복귀에 대한 후회와 불안증, 회사에 대한 배신감에 시달리게 된 A씨는 수차례 자살까지 시도했고 8월 중증우울증 진단을 받았다.
이왕구기자 fab4@hk.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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