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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입 농어촌전형 부정 차단 '무대책 교과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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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입 농어촌전형 부정 차단 '무대책 교과부'

입력
2012.08.08 17:3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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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부분 대학들이 고교 3년동안 부모와 함께 농어촌에 거주한 학생에게 자격을 줘온 대입 농어촌특별전형. 올해 1월 감사원 감사 결과, 공항 활주로, 창고, 고추밭, 학교 기숙사 등의 주소지로 부모가 위장전입을 해 부정입학이 의심되는 사례 479명이 적발돼 공분을 샀다. 그러나 오래 전 일이라 위장전입을 확인하기 어렵다는 이유로 극히 일부만 입학이 취소될 예정이다. 한국대학교육협의회(대교협)는 2016학년도 전형부터 농어촌 거주기간을 3년 이상에서 4년 이상으로 늘리는 방안을 검토하고 있지만 이 역시 부정을 막기에는 역부족이라는 지적이다.

농어촌 거주기간 기준, 찔끔 늘려

대다수 대학의 농어촌특별전형 자격기준은 부모와 함께 고교 3년을 농어촌에서 거주하며 그 지역 학교를 다니는 것이다. 하지만 3년이라는 기간이 너무 짧아, 위장전입 등 부정한 방법으로 쉽게 대입을 노리는 '입시시장'이 형성돼 얄팍한 도시인들을 위한 전형이 돼버렸다.

이 때문에 대입 전형 가이드라인 마련 권한을 가진 대교협은 2016학년도 전형부터 농어촌 거주기간을 3년 이상에서 4년 이상으로 늘리는 방안을 검토하고 있다. 대교협 오성근 입학전형지원실장은 "문제된 사례가 주로 기숙사형 고교 학생들이므로 중학교 1년을 추가하면 위장전입 문제가 많이 해결될 것"이라며 "기준을 4년으로 잠정 결정했고 대학들도 별다른 이견은 없다"고 말했다.

그러나 거주기간을 고작 1년 늘려서는 부정을 원천봉쇄하기 어렵고, 중ㆍ고교 6년을 최소 거주기간으로 하는 것이 농어촌전형의 취지를 살리는 것이라는 지적이 많다. 이미 6년 이상 거주기간을 적용해온 연세대의 박승한 입학처장은 "농어촌특별전형의 취지를 살리고 제도 악용을 차단하기 위해 엄격한 기준을 적용한 결과 문제된 학생이 나오지 않았다"고 말했다.

실제로 거주기간을 3년으로 정한 고려대는 감사원에서 적발된 부정 의심 입학자가 80명에 이르렀으나, 연세대는 한 명도 적발되지 않았다. 역시 6년 기준을 두고 있는 서울대도 2명만 적발됐다. 고려대, 서강대 등은 기간을 6년으로 늘리고 있다.

위장전입 확인할 대책 전무(全無)

거주기간 강화와 별개로 거주사실을 검증할 수 있는 시스템이 전혀 없다는 점도 문제다. 거주기간을 강화해도 사전예고기간을 거쳐야 한다는 이유로 2016학년도에나 적용되기 때문에, 앞으로 3년간은 지금처럼 부정입학이 재연될 우려는 여전하다. 대교협과 각 대학들은 정부가 위장전입을 확인할 검증 체계를 마련해야 한다고 입을 모으고 있지만, 교육과학기술부는 "일일이 확인하기 어렵다"는 말만 반복하고 있다. 교과부 관계자는 "입시전형 기간이 길어야 10여일에 불과해 지원자의 위장전입 여부를 일일이 확인하기 어렵다"며 "조사를 한다 해도 그 기간에만 실제로 거주하는 척할 수도 있다"고 말했다. "행정안전부에서 해야 할 일"이라며 사실상 교과부 책임이 아니라는 변명에 급급한 상황이다.

결국 일부 대학들은 자체적으로 방지 대책을 마련하고 있다. 서강대는 2014학년부터 농어촌특별전형에서 부정이 발생한 고교에는 이 전형에 지원을 하지 못하도록 제한하기로 했다. 정부가 검증을 해주지 않으니, 고교가 실사를 통해 자체적으로 검증하도록 유도하겠다는 것이다. 서강대 이욱연 입학처장은 "실제로 농어촌에 거주해 교육적 지원을 받지 못하는 학생들을 위해 이런 전형을 만든 것 아니냐"며 "교과부가 정부 차원에서 검증 절차 만들어서 시행해야 할 필요가 있다"고 말했다.

이진희기자 river@hk.co.kr

안아람기자 oneshot@hk.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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