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알맹이 뺀 세법개정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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알맹이 뺀 세법개정안

입력
2012.08.08 12:2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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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부가 향후 5년간 서민ㆍ중산층의 세 부담을 2,400억원 줄이는 대신 대기업ㆍ고소득자에게서 1조6,500억원을 증세하는 내용의 '2012년 세법개정안'을 발표했다. 하지만 그간 논란이 됐던 소득세율 최고구간 하향 조정과 종교인 과세 등 핵심 사항이 빠져 '감세 기조'에 집착한 MB정부가 시대적 요구를 반영하지 못했다는 지적이 나온다. 연말 대선을 앞두고 야당은 물론 여당도 '서민 감세 - 부자 증세'를 요구하고 있어 국회 논의 과정에서 개정안이 대폭 수정될 가능성도 크다.

박재완 기획재정부 장관은 8일 오후 세제발전심의원회에서 정부가 마련한 세법 개정안을 공식 발표했다. 박 장관은 "소득세율 구간 조정, 종교인 과세 등은 추가 논의가 필요하다는 판단에 따라 이번 개정안에는 포함시키지 않았다"고 밝혔다.

그러나 여야 모두 현재'3억원 이상'인 소득세 최고세율(38%) 적용 구간을 '1억5,000만원 이상'(민주통합당)이나 '2억원 이상'(새누리당)으로 조정해야 한다는 입장이어서, 국회 심의과정에서 관련 내용이 반영될 것으로 예상된다. 종교인 과세도 '시행령만 고치면 된다'는 게 재정부의 공식 입장인 만큼, 대선 정국에서 국민적 합의가 이뤄지면 전격적으로 시행될 가능성을 배제할 수 없다.

정부 개정안은 저소득 근로자와 자영업자의 자산 형성을 지원하기 위해 ▦비과세 재형저축ㆍ장기펀드 소득공제 신설 ▦영세 자영업자의 간이과세 부가세율 조정 ▦무주택 근로자의 월세 소득공제율 인상 등을 담았다. 또 고령층 지원을 위해 연금소득자 세제지원, 주택연금(역모기지) 소득공제 대상 확대도 추진키로 했다. 부동산거래 활성화 차원에서 다주택자에 대한 양도세 중과제도를 폐지하고 리츠 임대소득에 대한 소득공제율(50% →100%)도 인상키로 했다.

반면 대기업에 대한 과세는 최저한세율(14%→15%) 인상, 연구ㆍ개발(R&D) 비용에 대한 세액공제 축소, 고용창출투자세액 공제제도 정비 등으로 대폭 강화할 방침이다. 고소득자에 대해서도 금융소득종합과세 기준금액 3,000만원으로 인하, 해외금융계좌 신고제도 개선, 증여세 규정 및 고액체납자 관리 강화 등을 통해 더 많은 세금을 거둘 계획이다.

조철환기자 chcho@hk.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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