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부 세제 개편안을 들여다 보면 대기업에 대해서는 '증세', 중소ㆍ중견기업에 대해선 '감세 및 지원' 기조가 역력하다.
대기업 증세를 보여주는 대표적인 항목은 최저한세율 조정. 최저한세는 조세 감면을 받더라도 최소한 내야 하는 세액이다. 법인세 과세표준이 1,000억원을 초과할 경우 기존 최저한세율은 14%였는데, 이번에 15%로 올렸다. 한 눈에 봐도 대기업에서 세금을 더 걷으려는 조치다. 과세표준이 5,000억원이고 500억원의 공제 혜택을 받는 기업의 경우 현재 최저한세율 구조에서는 669억원을 내지만, 강화된 기준이 적용되면 납부액은 709억원이 된다.
고용창출투자세액 공제제도에서 기본공제율을 축소한 것도 대기업의 세 부담을 가중시킬 전망된다. 이번 개정에서 일반기업 기본공제는 4%(수도권 내 3%)에서 3%(수도권 내 2%)로 낮추고, 고용증가에 비례한 추가공제는 2%에서 3%로 늘렸다. 고용을 유지하면 주어지는 기본공제 부분을 줄이면 약 2,800억원의 세수 증대가 예상된다.
대기업과 달리 중소ㆍ중견기업의 세제 지원은 늘어난다. 중견기업에 대해서는 8%의 연구ㆍ개발(R&D) 세액공제율이 적용된다. 가업상속공제 대상이 되는 기업의 기준도 매출액 1,500억원 이하에서 2,000억원 이하로 늘렸다. 이는 지난달 청와대에서 열린 민관합동 내수활성화 토론회에서 건의된 내용을 반영한 것이다.
창업중소기업에 대해 4년간 소득세ㆍ법인세의 50%를 감면해주던 것을, 5년간 50% 감면으로 확대하고 적용기간도 2015년 말로 3년간 연장했다. 중소기업의 기술유출 방지시설 투자에 대한 세액공제율도 기존 3%에서 7%로 올리기로 했다. 중소기업 간 통합으로 소멸하는 기업이 통합법인에 양도하는 사업용 고정자산에 양도세를 이월 과세하는 조항의 적용기한도 폐지됐고, 엔젤투자를 활성화하기 위해 개인이 벤처기업에 직접 투자하면 소득공제 해주는 비율을 20%에서 30%로 인상했다.
조철환기자 chcho@hk.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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