고가의 승용차를 인도받은 지 5일 만에 속도계기판이 고장났다면 승용차 판매사뿐만 아니라 제조사도 연대 책임으로 새 차로 교환해줘야 한다는 판결이 나왔다.
오모씨는 2010년 BMW 승용차 판매사인 코오롱글로텍에 6,240만원을 주고 520d 모델 차량 1대를 구입했다. 문제는 오씨가 차를 인도받은 지 5일 만에 계기판의 속도계가 작동하지 않으면서 발생했다. 고장을 확인한 코오롱글로텍은 계기판을 교체하자고 제안했으나 오씨는 새 차로 교환해 줄 것을 요구했다.
양측의 입장 대립은 소송으로 이어졌고, 항소심까지 재판은 오씨의 승리로 돌아갔다. 서울중앙지법 민사16부(부장 최복규)는 코오롱글로텍의 교환 책임만 인정해 지난해 4월 원고 일부승소 판결했으나, 서울고법 민사24부(부장 김상준)는 최근 "판매사는 물론 제조사인 BMW코리아도 교환 책임이 있다"며 원고 승소 판결했다.
항소심 재판부는 "속도계 고장의 경우 운행에 직접적이면서 중요한 지장을 초래하는 요인이므로 교환해 줄 정도의 중대한 하자에 해당된다"며 "오씨가 이 결함을 알았다면 차를 사지 않았을 것"이라고 판단했다.
BMW코리아 측은 이에 대해 "전 세계적으로 차량을 판매하지만 속도계기판 고장 때문에 새 차를 줘야 한다는 판결은 처음 받아본다"며 "즉각 상고해 법적 판단을 다시 받아보겠다"고 밝혔다.
외제차 판매업계의 한 관계자는 "그동안 외제차 제조ㆍ판매사들이 국내에서 차량을 파는 것에만 집중했을 뿐 AS 등 서비스를 등한시해온 게 사실"이라며 "판결이 확정되면 BMW뿐 아니라 다른 외제차를 구입한 고객들의 유사 소송이 이어질 것으로 보인다"고 말했다.
정재호기자 next88@hk.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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