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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찰 '용역 폭력 초기 개입' 매뉴얼 외면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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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찰 '용역 폭력 초기 개입' 매뉴얼 외면했다

입력
2012.08.07 12:0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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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동차부품 제조업체 SJM 안산공장에서 벌어진 용역업체 컨택터스의 노동조합원들에 대한 폭행사태 당시 112 신고가 7차례나 접수됐는데도 현장에 출동한 경찰은 부실한 대응을 한 것으로 경찰 감찰조사 결과 확인됐다. 경찰이 현장에 갔을 때는 이미 1차 충돌이 빚어진 후였으나 이마저도 파악하지 못했던 것으로 드러났다.

경찰청은 7일 SJM 사태에 대한 감찰조사 중간 결과를 발표, 폭행사태가 일어난 지난달 27일 오전 4시55분부터 오전 5시27분까지 노조원과 가족, 회사 보안업체 관계자 등이 모두 7차례 112 신고를 한 것으로 조사됐다고 밝혔다. 최초 신고는 한 노조원의 부인이 "깡패로 보이는 300여명이 와서 (노조원들을) 몰아내려고 해 서로 충돌할 것 같다"고 전화한 내용이었다. 그는 10분 후 다시 112 신고를 했다.

건물 보안을 맡고 있는 S보안설비업체도 3차례 경찰에 신고를 접수했다. 컨택터스 용역원들이 회사로 진입하기 위해 정문을 강제로 열고 들어가는 과정에서 비상신호가 울렸기 때문이다. S업체는 오전 5시1분, 23분, 27분에 112에 전화를 걸어 "회사 경비원이 용역들이 와서 회사를 쑥대밭으로 만든다고 말하는데 확인해 달라", "현장에 있는 경찰관이 용역을 전경이라고 하면서 아무런 조치를 취하지 않는다", "용역이 50여명 있는데 경찰이 조치하지 않는다"고 신고했다. 이어 노조원으로 추정되는 남성 2명이 5시26분, 27분에 잇따라 "용역들이 들어와서 흉기를 던진다", "깡패들이 쇳조각을 던진다. 경찰을 보내달라"고 다급하게 신고했다.

경찰 감찰 결과 신고 내용은 모두 오전 5시쯤 1차 폭행사태가 발생했고 다시 물리적 마찰이 일어날 수 있음을 암시하는 것이었으나, 현장 경찰은 오전 5시14분 출동하고도 공장 안에 들어가지도 않은 채 지켜보기만 한 것으로 조사됐다.

경찰청 감찰과 관계자는 "출동 경찰관들은 이미 1차 충돌이 끝난 상황이라 외형상 별 문제가 없다고 판단해 관할 파출소장, 안산 단원경찰서장 등에게 '노사가 대립 중'이라고만 보고했다"며 "초동 조치가 적절했는지 여부에 대해 감찰 조사 중"이라고 말했다.

경찰청은 이에 따라 이미 대기발령 조치된 우문수 전 안산 단원서장 외에 정보과장, 경비과장 등에 대해서도 중징계를 검토 중이라고 밝혔다. 경찰청 관계자는 "지난해 9월 재개발ㆍ노사분규 등 집단민원 현장에서 용역폭력을 원천 차단하기 위해 초기부터 경찰이 적극 개입한다는 내용의 '용역폭력 등 방지 종합대책'을 마련했는데 이를 지키지 않은 것"이라고 설명했다. 이 관계자는 "안산 단원서장 등 지휘관들이 용역폭력 방지대책을 이행하지 않는 등 판단이 미흡해 중대한 결과를 가져왔다고 본다"며 "정직ㆍ강등ㆍ해임ㆍ파면 등 중징계를 검토할 것"이라고 덧붙였다.

경찰은 폭력사태를 빚은 책임을 물어 컨택터스 경기도 법인의 허가를 취소할 예정이다. 경찰은 또 컨택터스의 실제 운영자인 서모(33)씨와 구모(40)씨를 출국금지했다. 이들은 서울 역삼동과 경기 양평군에 컨택터스의 별도 법인을 두고 바지사장 박모씨와 정모씨를 내세워 불법행위를 한 혐의(경비업법 위반 및 폭행 등)를 받고 있다. 이들이 법인을 분리 운영한 것은 1개 업체가 위법행위로 허가취소 등 행정처분을 받으면 다른 업체로 대체 운영하기 위한 것으로 드러났다.

박지원 민주통합당 원내대표는 이날 국회에서 컨택터스의 노조원 폭행사태는 "헌정 질서에대한 도전"이라며 국정조사나 청문회를 추진하겠다고 밝혔다.

김지은기자 luna@hk.co.kr

김기중기자 k2j@hk.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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