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공요금과 관련한 정부의 느슨한 통제를 틈타 한국전력, 코레일, 한국도로공사 등 주요 공기업이 최근 5년간 자의적인 회계 처리를 통해 공공요금 원가를 9조원이나 부풀린 것으로 드러났다.
국회예산정책처가 6일 내놓은 '2011년 공공기관 결산평가'에 따르면 코레일(7조4,000억원), 한전(1조2,900억원) 등은 최근 5년간 자회사 운영이나 투자자산 매각을 통해 대규모 이익을 실현하고도, 내부 규정을 근거로 이들 이익을 공공요금 원가 계산에서 배제했다. 공공요금 인상분 흡수에 사용돼야 할 자금이 원가 계산에서 배제되면, 원가회수율이 실제보다 낮게 측정돼 일반 시민들이 감당해야 할 공공요금 인상 폭은 그만큼 높아지게 된다. *관련기사 3면
코레일은 2007년 이후 용산역세권 부지를 5차례에 걸쳐 분할 매각해 총 7조2,000억원의 차익을 실현하고도 철도운임 계산에는 반영하지 않았다. 코레일은 이 차익을 배제한 수치를 토대로 2010년 철도 운송 수익이 운송 원가의 72.3%에 불과하다는 입장이지만, 매각 차익을 반영하면 그 비율은 112%까지 상승한다. 코레일 측은 "투자자산 처분이익은 원가 계산에 반영하지 않는다"고 주장했으나, 예산정책처에 따르면 한전은 운휴자산 매각 손익을 전력요금 원가에 반영하고 있다.
한전은 한전KDN, 한전KPS, 한전기술, 한전원자력연료 등 자회사의 영업과 증시 상장을 통해 1조2,900억원의 이익을 내고도 이를 요금 계산에서 제외했다. 한국도로공사는 휴게소 등 부대사업에서 벌어들인 연간 1,000억원대의 이익을 고속도로 통행료 결정 과정에 반영하지 않았다. 한국가스공사는 자회사(한국가스기술공사)에 지불한 비용은 포함시키되, 자회사로부터 창출된 지분법 이익(2011년 66억원)은 배제하는 이율배반적 회계 처리로 가스공급 원가를 부풀렸다.
예산정책처는 "2005년 이후 공공요금 산정 기준이 개정되지 않는 바람에 그 동안의 환경 및 회계기준 변화를 반영하지 못하고 있다"며 "새로운 원가산정 기준 마련을 위한 검토가 필요하다"고 지적했다.
조철환기자 chcho@hk.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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