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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할린 징용 2세 "한국 국적 인정해 달라" 소송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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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할린 징용 2세 "한국 국적 인정해 달라" 소송

입력
2012.08.06 11:4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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일제강점기 당시 러시아 사할린으로 강제 징용된 한인의 2세가 한국 국적을 인정해 달라며 소송을 제기했다.

6일 공익변호사그룹 공감 등에 따르면 러시아 사할린주 유즈노사할린스크시에 거주하는 한인 2세 김모씨는 국가를 상대로 서울행정법원에 국적 확인 청구소송을 냈다. 김씨는 소장에서 "혈통주의를 취하는 한국의 국적법에 따르면 사할린 한인은 대한민국 국적자"라며 "사할린에서 사망한 부모의 유언에 따라 한국 국적을 이탈한 적이 없으므로 한국 국적이 인정돼야 한다"고 주장했다.

사할린 한인들은 1939년 일본의 강제징용으로 탄광 등에서 강제노역을 했지만 2차 세계대전 후에도 귀국하지 못했다. 구 소련은 1952년 이들에게 소련 혹은 북한 국적 취득을 허가했으나, 대부분의 한인은 무국적 상태로 살아왔다.

한편 사할린에 거주하는 또 다른 김모씨 등 37명의 한인은 이날 "일제의 강제동원에 따른 위로금을 지급하라"며 대일항쟁기 강제동원 피해자 조사 및 국외 강제동원 희생자 지원회를 상대로 행정소송을 제기했다.

정재호기자 next88@hk.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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