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미 가격이 떨어진 제품을 마치 절반 가격으로 할인 판매하는 것처럼 소비자를 기만한 롯데닷컴이 과태료 부과 처분을 받았다.
6일 공정거래위원회는 할인율을 허위로 표시한 롯데닷컴에 시정명령을 내리고 과태료 500만원을 부과했다고 밝혔다. 공정위에 따르면 롯데닷컴은 2010년 8월 출시된 오리털 파카 가격이 보름도 안 돼 19만8,000원에서 11만5,000원으로 인하됐음에도 종전 판매가격을 출시가격으로 기재해 할인율을 42%라고 표시했다. 롯데닷컴은 또 유명 메이커 M사의 여성 구두를 마치 49%나 인하해주는 것처럼 속인 것으로 드러났다. 이 구두는 2008년 2월 30만9,000원에 출시됐다가 1년 뒤 15만9,000원으로 가격이 떨어졌다. 그럼에도 롯데닷컴은 작년 이 구두를 15만9,000원에 판매하면서 최초 가격에서 할인해주는 식으로 광고했다. 이 같은 방법으로 롯데닷컴은 파카와 구두에서 각각 2,150여만원과 490여만원의 매출을 올렸다.
공정위 관계자는 “할인율이 0%임에도 불구하고 현재 판매가격을 출시가격과 비교하여 대폭 할인되는 것처럼 현혹하는 것에 주의할 필요가 있다”고 당부했다.
이대혁기자 selected@hk.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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