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구지역 모 환경단체 간부가 취업 면접자에게 수면제를 탄 술을 마시게 한 뒤 성추행한 혐의로 입건돼 파문이 일고 있다.
대구 동부경찰서는 2일 취업 희망자에게 수면제를 태운 술을 마시게 하고 성추행한 혐의(강제추행)로 김모(45)씨를 불구속 입건했다.
경찰에 따르면 김씨는 5월 30일 오후 8시쯤 대구 동구 신천동 사무실에서 취업 면접을 본 A(24)씨에게 “여기서 일 하려면 술을 마실 줄 알아야 한다”며 호프집에서 술을 마신 뒤 슈퍼에서 맥주 페트병 2병과 소주 1병 등을 사 들고 사무실로 자리를 옮겨 함께 폭탄주를 마시다가 이 같은 일을 저질렀다. 김씨는 동생의 귀가시간이 늦어지자 이를 이상하게 여기고 사무실을 찾은 A씨 언니의 신고로 경찰에 검거됐다.
경찰은 A씨의 몸에서 채취한 타액과 소변에서 김씨의 유전자와 수면제성분이 검출됨에 따라 김씨가 수면제를 탄 술을 먹여 정신을 잃게 한 뒤 성추행 한 것으로 보고 있다. 하지만 김씨는 성추행 사실은 인정하면서도 수면제를 탄 사실은 부인한 것으로 전해졌다. A씨는 환경단체의 활동가 채용 공고를 보고 5월 초 면접을 본 뒤 2, 3차례 현장적응 테스트를 하던 중에 이 같은 일을 당한 것으로 알려졌다.
경찰은 “국립과학수사연구원에 의뢰한 유전자검사 등이 늦어져 조사가 지연됐다”고 말했다.
대구=정광진기자 kjcheong@hk.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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