검찰이 박지원(70) 민주통합당 원내대표에 대한 직접 조사를 마침에 따라 검찰의 향후 수사계획에 대한 관심이 높아지고 있다. 검찰 안팎에선 박 원내대표를 추가로 소환조사 하거나 구속영장을 청구하려면 국회 동의를 받아야 하는 등 절차가 복잡해 불구속기소 가능성도 조심스럽게 거론되고 있다.
검찰 관계자는 1일 “전날 조사내용을 면밀히 검토한 후 재소환 여부를 결정하겠다”고 말했다. 한두 차례 더 소환하는 쪽에 무게를 실었던 전날 분위기와 비교하면 기류 변화도 일부 감지되는 대목이다. 검찰 주변에선 박 원내대표가 이미 “추가조사에는 응하지 않겠다”고 밝힌데다, 검찰이 이날 체포영장 철회를 법원에 신청한 상황에서 소환조사를 위해 다시 체포영장을 청구하기란 쉽지 않을 것으로 보인다. 박 원내대표가 자진 출석하지 않으면 그를 대검 청사로 오게 할 수 있는 방법이 현실적으로 마땅치 않은 것이다.
새누리당 정두언(55) 의원 수사 때처럼 재소환 없이 곧바로 사전구속영장을 청구할 가능성도 거론되고 있지만 신병확보는 장담할 수 없다. 민주통합당이 7월 임시국회가 끝나는 이달 3일 이후 곧바로 8월 임시국회를 추진하고 있어 국회 표결로 이어질 수 있기 때문이다. 박 원내대표가 영장실질심사를 받기 위해 법원에 출석한다고 하더라도 검찰이 마냥 반길 일은 아니다. 구속영장이 기각될 경우 부실수사 논란 등 후폭풍을 맞을 수 있기 때문이다. 박 원내대표 측은 “구속영장을 청구할 만한 사안이 아니기 때문에 특별한 대응책도 없다”고 여유를 보이고 있다. 수사팀 관계자는 이에 대해 “불구속수사를 할지, 구속영장을 청구할 지 아직 결정된 게 없다”며 신중한 모습이다.
검찰이 마지막으로 선택할 수 있는 카드는 박 원내대표를 불구속기소 하면서 재판에 넘기는 일이다. 현실적으로 강제수사가 쉽지 않다는 점에서 법정에서 시비를 가리자는 것이다. 하지만 제1야당 원내대표를 수사하면서 구속영장 청구 한번 없이 불구속 수사로 정리할 경우 검찰 입장에선 부담이 커질 수 있다. 소환조사 직후 곧바로 구속영장이 청구된 새누리당 이상득(77ㆍ구속기소) 전 의원과 정두언 의원 수사와 확연히 비교가 되기 때문이다.
박 원내대표에 대해 저축은행에서 8,000만원을 수수한 혐의 이외에 추가수사가 진행되고 있다는 이야기가 나오는 것도 검찰의 고민을 엿볼 수 있는 대목이다.
강철원기자 strong@hk.co.kr
김청환기자 chk@hk.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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