집값 하락으로 담보가치인정비율(LTV)을 넘어선 대출을 신용대출로 바꿔주는 방안이 추진된다.
금융감독원은 최근 시중은행 부행장들과 회의를 열고 만기가 돌아온 주택담보대출 가운데 LTV가 기준치를 초과해 상환이 불가피한 대출을 신용대출로 전환하는 방안을 추진키로 했다고 1일 밝혔다. LTV는 주택가격을 토대로 대출 한도를 정하는 비율로, 서울과 수도권은 50%, 지방은 60%가 적용된다. 금감원에 따르면 3월 기준 LTV를 초과한 ‘위험대출’ 규모는 44조원이다.
또 고객의 신용도가 낮아 신용대출이 어렵다면 한도 초과 대출금만 장기분할 원리금 상환 방식으로 전환토록 할 계획이다. 장기분할 상환 방식으로 돌리면 LTV 한도가 10%포인트 상승해 상환 압박이 다소 완화된다.
현재 은행들의 평균 LTV는 48.5%로 전체적으로는 안전한 편이지만, 집값 하락으로 LTV가 기준치를 넘어선 경우가 많아 상환 압박에 시달리는 대출자가 증가할 수 있다는 것이 금감원의 판단이다. 특히 수도권 일부 지역은 집값 급락으로 LTV가 치솟아 목돈을 갚아야 할 처지다. 금감원 관계자는 “서울 주변 신도시와 인천, 용인, 과천, 분당 등의 LTV가 급격히 올랐다”며 “은행들이 이들 지역의 LTV 실태를 긴급히 파악하고 있다”고 전했다.
금감원의 이번 대책은 당장 목돈을 상환해야 하는 대출자들의 부담을 줄여주겠다는 의도지만, 결국 이자 부담은 늘어나는 구조여서 근본적인 해결책이 되긴 어렵다는 지적이다. 현재 시중은행의 주택담보대출 금리는 4%대 후반에서 5%대 초반인 반면, 신용대출의 평균금리는 7.9%에 달한다. 은행들은 신용대출로 전환할 경우 금리를 낮춰줄 수 있다는 입장이지만 일반 신용대출자와의 형평성 문제가 거론된다.
금융소비자원은 “담보가치 하락에 따른 LTV 초과분을 금리가 비싼 신용대출로 전환하는 것은 대출자를 두 번 죽이는 행위”라며 “당연히 담보대출로 연장해줘야 한다”고 강조했다.
이대혁기자 selected@hk.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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