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소득세율 최고구간 3억원서 낮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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소득세율 최고구간 3억원서 낮춘다

입력
2012.07.30 17:4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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현재 연간 3억원 초과 소득자에게 적용되는 소득세 최고세율(38%) 구간이 내년부터 하향 조정돼 최고세율 적용대상이 확대된다. 고소득층의 이자나 주식차익 등 자본소득에 대한 과세범위가 확대되고 파생상품 거래에도 새로 세금이 붙는다.

정부와 새누리당은 30일 이 같은 내용의 내년도 세법 개정안에 원칙적으로 합의했다.

당정에 따르면 이날 신제윤 차관 등 기획재정부 당국자들은 이한구 새누리당 원내대표와 정부의 내년도 세법 개정안을 비공개 협의하는 자리에서 현행 소득세 최고구간 과세표준(3억원)을 낮추기로 합의했다.

새누리당 정책위 핵심 관계자는 "당의 구체적인 가이드라인 제시는 없었지만 '부자증세'라는 방향에 정부와 의견을 함께 했다"며 "야당이 소득세 최고세율 구간을 1억5,000만원까지 대폭 낮출 것을 추진하는 상황이라 새누리당 내부에서도 어느 정도 하향 조정이 불가피하다는 공감대가 형성됐고 정부도 이를 일정부분 수용하는 분위기였다"고 전했다.

이에 따라 소득세 최고세율 구간이 현행 연간 3억원 초과에서 2억원 안팎으로 하향 조정될 것이라는 전망이 나온다. 구체적인 소득세 과표구간 및 세율 조정안은 다음달 1일 당정협의를 거쳐 8일 발표되는 정부의 세법 개정안에 담길 예정이다.

정부는 또 새누리당이 총선 공약과 최근 의원입법안으로 제시했던 자본소득 과세강화안도 대부분 수용키로 했다. 재정부 관계자는 "정부 개정안이 결국은 국회를 통과해야 한다는 현실을 고려한 것"이라고 배경을 설명했다.

정부는 현행 4,000만원 이상인 금융소득종합과세 기준금액을 3,000만원으로 낮추고 추가 인하 여부는 향후 재검토할 것을 제안했다. 새누리당 안은 2015년까지 2,000만원으로 내리는 것이다. 과세 기준이 내년 3,000만원으로 낮아지면 7만여명이 새로 과세 대상에 포함돼 향후 5년간 수조원대의 추가 세수 확보가 예상된다.

김용식기자 jawohl@hk.co.kr

최문선기자 moonsun@hk.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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