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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고/ 공익근무에 대한 인식을 바꿔야 하는 이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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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고/ 공익근무에 대한 인식을 바꿔야 하는 이유

입력
2012.07.27 12:0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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연예인 공익근무요원에 대한 논란에 이어 최근 사회지도급 인사 자제의 공익근무 관련 의혹이 제기돼 성실하게 병역 의무를 다하고 있는 젊은이들로 하여금 눈살을 찌푸리게 하고 있다.

공익근무요원 제도는 징병 신체검사 결과 질병 또는 심신장애 등의 사유로 신체등위 4급 판정을 받은 사람, 수형 사실이 있는 사람 등 현역으로 복무할 수는 없으나 사회 활동이 가능한 모든 사람에 대해 국가기관이나 자치단체, 공공단체, 복지시설 등 공익 분야에서 병역을 이행하도록 하는 제도다. 5만2,000여명의 공익근무요원들은 거동이 불편하고 외로운 노인들의 말벗이 되거나 장애인들의 손과 발이 되는 등 우리 사회 곳곳에서 공공의 이익을 위해 큰 기여를 하고 있다. 그 중요성이 현역병에 결코 뒤지지 않는다는 얘기다.

또 현역에 비해 신체적ㆍ정신적으로 어려워 보다 많은 사회적 관심과 배려가 필요한 우리의 자식들이며 이웃이고, 국가적으로도 소홀히 할 수 없는 소중한 인적자원이기도 하다.

이스라엘에서는 신체에 약간 문제가 있는 사람과 문맹자, 불량 청소년까지도 군이 수용하고 있다. 단지 병역 자원이 부족해서가 아니라 징병제 하에서는 군이 국민의 교육도장으로서의 역할을 담당해야 한다는 인식에서다.

군이 신체적 결함을 가진 자를 제외한 모든 지역과 계층, 다양한 지적 수준과 배경을 가진 병사들을 하나의 공동체로 묶어주는 역할을 수행하기도 한다는 것이다. 또 사회의 주변부로 소외될지도 모를 많은 인력들을 사회의 중심부로 유도하는 데에도 상당 부분 기여한다는 게 이들의 믿음이다.

현재 우리나라는 공익근무요원과 공중보건의사, 공익법무관, 전문연구요원 등 다양한 대체복무 형태의 사회복무 제도를 운영하고 있다. 물론 이 제도는 병역 부담의 불공평성이라는 난제를 포함하고 있다. 그러나 행정 부처들은 해당 부처의 부족 인력 해소, 우수 인력 확보, 예산 절감 등 차원에서 새로운 대체복무제의 신설이나 확대, 제도의 개선 등을 요구하고 있는 실정이다. 따라서 사회적으로 필요하지만 공급이 어려운 사회서비스 분야에 사회복무자를 투입해 사회적 약자에 대한 서비스의 형평성을 제고하는 게 바람직하다. 현재 일부에서 운영되는 민원 서비스 업무나 행정 보조 업무 등은 과감히 척결해야 한다. 또 우수하거나 국민의 안전을 위해 필요한 인력 확보를 병역상의 혜택으로 대신하려는 일부 행정부처의 발상도 없어져야 할 것이다.

참여정부에서 정부 정책 과제의 하나로 채택된 사회복무제는 정부의 변화와 상관 없이 저출산ㆍ고령화 사회로 진입한 우리나라의 현실을 반영한 병역 제도의 개선 방안이라고 본다. 향후 사회복무요원이란 명칭의 조속한 법제화와 더불어 공익근무요원에 대한 사회적 인식의 전환이 필요하다.

공익근무요원들은 사회적 편견과 스스로 느끼는 열등 의식 등으로 어려움을 호소하거나 고민을 하고 있다. 그러나 이들을 관리하는 지방병무청의 복무지도 인력은 전체 77명뿐이다. 1인당 100여개 이상의 복무기관과 700여명의 공익근무요원을 관리하고 있는 셈이다. 복무지도관의 현실적 증원이 필요한 이유다. 나아가 공익근무요원을 활용하는 부서들은 많은 관심과 격려를 아끼지 말아야 할 것이다.

아울러 사회적 서비스 분야 인력 배치에 따른 사회ㆍ경제적 효과 분석을 통해 2015년 이후로 유보된 현역 자원 대체복무제도 존속 여부 등에 대한 제도 검토도 시급히 이뤄져야 한다. 중장기적으로는 2020년 이후 병역 자원 감축기에 대비한 사회서비스 분야 배치를 합리적 재설계하고 현재 국가와 복무기관이 양쪽에서 부담하고 있는 의무자 인건비 전액을 국고로 부담하는 방안도 논의돼야 할 과제다. 범국가적으로도 이들이 공익근무 복무를 통해 병역 의무를 이행할 뿐 아니라 꿈을 갖고 인생을 설계할 계기를 만들고, 이들의 성장이 공정하고 아름다운 사회를 만드는 밑거름이 될 수 있도록 지원해야 할 것이다.

박효선 청주대 군사학과 교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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