성범죄자의 신상정보 공개 대상을 전자발찌와 동일하게 3년 소급 적용하는 방안이 추진된다. '통영 초등생 살해사건'의 피의자가 성폭력 전과자였지만 신상공개 대상이 아니어서, 성범죄자 신상공개 소급적용 요구(본보 24일자 9면)가 거세진 데 따른 것이다. 또 정부는 전자발찌 부착 대상에 강도죄를 추가하기로 했다.
정부와 새누리당은 26일 국회에서 당정 협의를 가진데 이어 김황식 국무총리 주재로 관계장관회의를 열고 이 같은 방안을 확정했다.
정부는 그 동안 19세 미만 아동ㆍ청소년 대상 성범죄의 경우 2010년 1월1일 이후 유죄 판결을 받은 사람, 성인을 대상으로 한 경우 2011년 4월16일 이후 유죄 판결을 받은 사람에 대해서만 신상정보를 공개해왔지만 3년 정도 소급 적용하겠다는 것이다. 2010년 이전에 성범죄를 저지른 사람은 2만여명으로 추정되며 이들의 신상은 전혀 공개가 안 돼 있다.
정부 관계자는 그러나 "전자발찌 소급 적용의 위헌 소송이 헌법재판소에 계류 중이어서 범부처 태스크포스(TF)에서 소급 적용을 추진하기 위해서는 관계부처간 논의가 필요하다"고 말했다. 실제로 2010년 김길태ㆍ김수철 사건 이후 2010년 7월 기준으로 출소 후 3년이 안 된 범죄자에 한해 소급 적용이 시행되자, 청주지법 충주지원이 위헌법률심판을 제청했고 법원은 1,944건에 달하는 소급부착명령 청구에 대해 결정을 미루고 있다.
당정은 또 강도가 성폭력범으로 돌변할 위험성이 크다는 이유로 전자발찌 부착 대상에 강도죄를 추가하기로 했다. 하지만 관리인력 충원 없이 대상만 확대될 경우 관리가 어려워 실효성이 없다는 문제가 제기되고 있다. 현재 전자발찌 착용자는 951명으로 제도가 도입된 2008년 151명에서 6배 이상 증가한 반면, 위치추적 관제센터 요원과 보호관찰관 등 전담인력은 2009년 63명이 처음 배치된 이후 올해 102명으로 두 배도 채 늘지 않았다. 사정이 이렇다 보니 전국에 흩어져 있는 전자발찌 착용자를 24시간 감시하는 인력은 서울ㆍ대전 두 곳의 관제센터에 있는 관제요원 6명이 전부다. 지난해 전자발찌 관련 비상출동 건수는 1만4,049건에 달했지만 100명이 채 안 되는 현장요원들이 이를 모두 처리해야 했다.
법무부는 강도범을 추가할 경우 2,000여명 정도가 추가로 전자발찌를 부착하게 될 것으로 추정했다. 현재 전자발찌 착용자보다 2배 이상 많은 숫자다. 가뜩이나 관리ㆍ감독 인력이 턱없이 부족한데 자칫 제도 자체가 부실해질 수 있다는 지적이 나온다.
이윤호 동국대 경찰행정학과 교수는 "전자발찌는 위치만 추적할 뿐 성범죄자가 무슨 짓을 하고 있는지 알 수 없다"며 "누구나 다 감시할 필요 없이 재범우려가 특별히 높은 범죄자에 대해서 인적 감시를 더욱 강화하는 보안책이 필요하다"고 지적했다.
한편 정부는 장애인이나 16세 미만 미성년자에 대한 성범죄는 한차례만 저질러도 전자발찌를 채우기로 했다. 전자발찌는 현재 기본적으로 2회 이상 성범죄를 저질러야 착용 명령이 내려지며, 16세 미만 미성년자에 대한 성폭력 범죄의 경우는 죄질이 아주 나쁘거나 재범 위험이 높다고 판단될 때에 한해 제한적으로 1회 범죄자에게도 부착을 명령할 수 있다.
이동현기자 nani@hk.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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