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부가 국산화를 추진하다 실패한 K2 전차의 핵심 부품을 서둘러 도입하기 위해 국회의 예산 승인 없이 해외 업체와 성급하게 납품 계약을 맺어 물의를 빚고 있다.
25일 국회 국방위원회 전체회의에서 김성찬 새누리당 의원은 지난 4월 체결된 K2 전차 핵심 장비 파워팩(엔진ㆍ변속기 결합 부품) 해외구매 계약과 관련, "예산 증액이 수반되는 사업이 변경됐음에도 불구하고 국회 보고와 승인 절차를 누락했다"고 질타했다. 약 450억원의 추가 예산이 필요한 계약을 법적 절차도 제대로 밟지 않고 멋대로 맺었다는 것이다.
유승민 국방위원장도 "국회 승인도 받지 않고 미리 계약한 뒤 통과시켜 달라고 요청하는 것은 법 위반"이라며 "특히 국회 동의도 받지 않고 외국과의 계약을 체결한 것은 헌법 58조 위반"이라고 지적했다.
이에 대해 노대래 방사청장은 "예산회계법과 국가재정법에 어긋난다"고 시인하면서 "4월 초 국회 국방위가 구성되지 않아 보고를 하지 못했다"고 해명했다. 그러나 유 국방위원장은 "총선이 있고 국회가 가동되지 않으면 이런 계약이 마음대로 체결되는 것이냐"며 경위 파악을 요구했다. 방사청은 K2 전차 핵심 부품의 수정계약건에 대해서는 기획재정부의 승인도 거치지 않았던 것으로 확인됐다.
이에 대해 방사청의 한 관계자는 "국회가 지난해 국정감사에서 올해 3월까지 국산화가 불가능하다면 해외 부품 도입을 추진하라고 주문했다"고 주장했다.
하지만 일각에서는 방사청이 안보 공백을 빌미로 계약부터 맺고 나면 국회가 당연히 예산을 책정해줄 것이라는 안이한 생각으로 무리수를 뒀다는 지적도 제기된다. 정희수 새누리당 의원은 "방사청이 파워팩 연구개발비로 725억원의 정부 예산과 249억원의 민간업체 자본을 투입하고도 성과를 내지 못하면서 예산 낭비에 대한 책임을 회피하고 있다"고 말했다.
권경성기자 ficciones@hk.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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