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성범죄자 신상공개·전자발찌 소급 적용 추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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성범죄자 신상공개·전자발찌 소급 적용 추진

입력
2012.07.25 17:4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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새누리당이 성폭력 범죄자에 대한 신상 공개(2010년 도입)와 전자발찌 부착(2008년 도입) 적용 시기를 법 시행 이전까지 확대하는 방안을 검토하고 있는 것으로 25일 알려졌다.

새누리당 김희정 정책위부의장은 이날 "성범죄자 신상정보 공개 및 전자발찌 착용 대상을 법 시행 시기와 상관 없이 전체 성범죄자를 대상으로 확대하는 방안을 추진 중"이라고 밝혔다. 김 의원은 "아직 최종 결론이 내려진 것은 아니지만 성범죄자들에 대한 관리를 강화하는 방향으로 준비하고 있다"고 말했다.

하지만 소급입법이라는 지적이 제기될 수 있는 만큼 이에 대한 법리적 문제 해결 방안도 함께 논의될 것으로 보인다. 김 의원은 "반대가 있지만 소급입법을 해서라도 추진하겠다는 의지를 갖고 있다"며 "법리적으로 가능한 방법을 찾겠다"고 말했다.

이는 최근 경남 통영에서 발생한 초등학생 한아름양 살해사건의 범인 김모씨가 성범죄 전력자로 드러났는데도 관리 사각지대에 방치돼 있었다는 문제 제기에 따른 것이다. 김씨는 2008년 이전에 형이 확정돼 전자발찌 제도와 청소년 대상 성폭력범죄자 신상정보 공개 대상에서 제외돼 있었다.

새누리당은 이와 함께 성폭력 범죄자의 체계적 관리를 위해 이들만을 전문적으로 관리하는 새로운 시스템을 구축하고, 양형을 대폭 강화하는 방안도 강구하고 있는 것으로 알려졌다.

김성환기자 bluebird@hk.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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