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무부가 부산저축은행으로부터 구명 청탁과 함께 거액을 받은 혐의로 유죄를 선고 받고 복역 중이던 은진수(51) 전 감사원 감사위원에 대해 이달 말 가석방을 결정해 특혜 논란이 일고 있다. 또 이번 가석방을 계기로 각종 비리로 구속된 이명박 대통령 측근과 현 정권 실세들이 향후 잇따라 가석방 또는 사면되는 게 아니냐는 관측도 제기되고 있다.
법무부 관계자는 25일 "은진수 전 위원이 매달 가석방 심사위원회와 법무부 장관의 승인을 거쳐 결정되는 가석방 대상 모범수로 선정돼 오는 31일 오전10시 가석방될 예정"이라고 밝혔다.
은 전 위원은 2010년 브로커 윤여성(57)씨로부터 부산저축은행에 금융감독원의 검사 강도를 낮춰달라는 청탁과 함께 7,000만원을 받은 혐의(특정경제범죄가중처벌법상 알선수재) 등으로 구속 기소돼 지난2월 2심에서 원심과 같은 징역 1년6월, 추징금 7,000만원을 선고받고 상고를 포기한 채 복역 중이었다.
김청환기자 chk@hk.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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