8월 임시국회 소집 여부를 둘러싼 여야의 신경전이 날카롭다. 7월 임시국회 회기 종료 다음날인 8월 4일 곧바로 8월 임시국회를 열자는 민주당의 주장에 대해 새누리당은 '방탄국회'는 반드시 막겠다고 맞서고 있다.
민주당이 내세운 8월 임시국회 소집의 이유는 민간인 불법사찰 국정조사나 내곡동 사저 의혹에 대한 특검 실시 등 산적한 현안의 조속한 처리지만 곧이곧대로 받아들이기 어렵다. 민주당이 박지원 원내대표를 위해 물샐틈없는 방어막을 칠 것이라는 예상대로이고, 이해찬 대표가 8월 4일로 날짜를 못박음으로써 '방탄국회' 의혹만 짙어졌다. 공교롭게도 국회가 회기 중에도 문을 닫는 토요일이니, 어떤 설명으로도 의혹을 지울 수 없게 됐다.
현실적으로 민주당의 '방탄국회'를 막을 길은 없다. 헌법 47조에 따라 '재적의원 4분의 1 이상'의 요구로 임시국회는 열린다. 의장이 늦어도 3일 전에 소집 공고를 해야 하는 국회법 5조에 비추어 민주당이 8월 1일까지 소집을 요구하면 그만이다.
여당이 궁여지책으로 거론한 의사일정 협의 불응은 임시국회의 순항을 가로막을지언정 회기 개시를 막진 못한다. 박 원내대표의 체포동의안 처리를 고려해봐야 무용하다. 민주당의 자세로 보아 의장의 직권상정을 빼고는 본회의 상정이 난망이고, 여당이 똘똘 뭉쳐도 '재적 과반수'인 의결정족수도 못 채운다.
그렇다고 민주당이 여당의 진퇴양난을 즐길 처지는 아니다. '방탄국회'가 기정사실화하면서 지금까지 외쳐온 '의원 특권 포기 및 남용 제한' 다짐이 한낱 정치선전에 지나지 않았다는 비난 여론이 커지고 있다. 이런 비난은 박 원내대표를 보호함으로써 연말 대선에 미칠 악영향을 차단하자는 당 차원의 목적과도 어긋난다.
우리 눈에도 7월 임시국회의 '업무태만'을 보충할 8월 임시국회는 필요하다. 다만 속셈이 뻔한 4일이 아니라 13일쯤 여는 게 상식에 맞다. 박 원내대표가 검찰에 자진 출두하기만 하면 만사가 풀린다. 박 원내대표에게 지금이야말로 그런 결단의 때이다. 어차피 실체적 진실을 가리는 것은 검찰 조사가 아니라 법원의 판결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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