병역 기피를 위해 한국 국적을 포기한 것으로 의심되는 남성이 연 3,600여명에 이르는 것으로 나타났다.
국회 국방위원회 소속 정희수 의원(새누리당)이 24일 공개한 병무청 업무보고 자료에 따르면 올 상반기까지 최근 5년간 한국 국적을 버리거나 상실한 18~35세 남성이 1만5,560명인 것으로 집계됐다. 이 가운데 국내에서 태어났지만 외국 국적을 취득해 국적을 상실한 사람은 전체의 94.4%인 1만4,695명으로, 2009년~2011년 연 평균 3,599명에 달했다.
현행법상 한국 국적자가 아니어도 비자만 발급 받으면 국내 활동이 가능한데다, 입영 의무가 감면되는 나이인 37세가 넘어 국적을 회복하면 합법적으로 병역을 면제받을 수 있다.
정 의원은 "후천적 국적 상실자의 경우 병역 면탈을 목적으로 한국 국적을 포기했을 개연성이 크다"며 "병무청은 법무부 등 관계부처와 협조해 병역을 회피하려고 국적을 포기한 경우로 판단되면 국내 입국을 불허하는 조치를 취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권경성기자 ficciones@hk.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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