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원 앞에서 매일 벌어지는 1인시위는 물론 재판의 과정과 결과를 두고 재판장이나 법원 직원을 협박하고 무차별적으로 고소ㆍ고발하는 일이 빈번하게 발생하고 있다. 대법원이 법관과 직원의 사기저하 방지 차원에서라도 조치가 필요하다는 목소리가 높아지면서 직접 대책 마련에 나섰다.
대법원은 '악성 민원인'에 대해서는 일단 강력한 처벌로 대응한다는 입장이다. 폭력이나 명예훼손 사안에는 적극적으로 고소ㆍ고발한다는 것이다. 1인시위자들이 피켓이나 현수막으로 재판장이나 법관에 대해 허위사실을 유포할 경우 모욕죄 등으로 처벌하는 방안도 고려하고 있다. 현행 형법상 모욕죄는 모욕당한 당사자의 고소가 있어야 처벌이 가능하지만 법률 개정을 통해 당사자가 아닌 법원 차원에서 고소가 가능하도록 하겠다는 것이다. 대법원 관계자는 "대부분의 법관이나 직원들이 피해를 당해도 혼자 삭히는 경우가 많다"며 "기관 차원에서는 보다 적극적으로 대처할 수 있을 것"이라고 말했다.
하지만 처벌이라는 '채찍'보다는 전문가의 심리상담 등 '당근'이 바람직하다는 주장도 있다. 대부분의 민원인들이 판결에 대한 불만을 표출하고 있기 있기 때문에, 대화와 설득을 통해 이들의 불만에 귀 기울이는 것이 해결의 지름길이라는 것이다. 대법원 관계자는 "수년 전부터 악의적 민원인에 대해서는 강력한 처벌 방침을 세우는 등 여러 방안을 모색해 봤지만 문제는 반복되고 있다"며 "처벌 위주 대응방식의 장단점을 검토하고, 심리학적 접근을 통해 좀더 근원적인 해결 방안을 모색해야 할 것 같다"고 말했다.
대법원은 이를 위해 최근 '특이심리 민원인에 대한 근본적 대처방안 연구' 용역을 공모하는 한편, 올해 말까지 구체적인 방안을 마련해 시행한다는 방침이다.
남상욱기자 thoth@hk.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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