감사원은 23일 신한은행이 대출 금리를 적용할 때 개인 신용 평가 항목에 직업, 급여 외에 학력을 반영해 차등을 둔 것으로 나타났다고 밝혔다.
감사원이 이날 발표한 '금융권역별 감독실태' 감사 결과에 따르면 신한은행은 개인 신용 대출에 앞서 매기는 자체 신용 평가에서 고졸 이하는 13점, 석ㆍ박사 학위자에게는 54점을 줬다. 신용 평점은 곧바로 대출 승인 여부와 대출 금리에 영향을 준다.
실제 2008~2011년 이 은행에서 신용대출이 거절된 4만4,368건 중 31.9%(1만4,138건)는 학력이 낮다는 이유로 대출을 받지 못했던 것으로 확인됐다. 또 이 기간 신용대출 15만1,648건 중 48.7%(7만3,796여건·대출액 2,300여억원)는 학력이 낮다는 이유로 17억 원의 이자를 더 물어야 했다.
감사원 관계자는 "학력을 직업이나 급여 외의 별도 항목으로 취급하는 건 적절치 못하다"면서 "신용평가 방식을 다시 만들라고 지적했다"고 밝혔다.
이와 관련 신한은행 측은 "처음 신용거래를 튼 고객에 한정해 6개월 동안만 학력을 신용평점에 반영했다"면서 "감사원 지적 후 관련 조항을 수정했다"고 밝혔다.
감사원은 이와 함께 신한은행의 이 같은 '학력차별 신용평가 모델'이 2008년 4월 금융감독원의 승인을 받았다는 점에서 금감원도 지도ㆍ감독의 책임이 있다고 지적했다.
이에 대해 금감원 관계자는 "개별 은행이 제출한 신용평가 모델에서 부도 확률이 적정한지만 따지기 때문에 학력 등 구체적인 평가 항목까지는 들여다보지 않는다"고 말했다.
사정원기자 sjw@hk.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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