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아자동차 광명공장 인근 아파트 주민들이 "광명시의 기아차 봐주기 의혹을 밝혀달라"며 감사원에 감사를 청구했다.
경기 광명 소하휴먼시아 7단지 입주자대표회의는 22일 "아파트 입주 이후 3년째 공장에서 발생하는 소음과 화학물질 냄새로 극심한 고통을 받고 있는데도 광명시가 적절한 조치를 하지 않고 있어 감사원에 감사를 청구했다"고 밝혔다. 입주자대표회의는 최근 입주민 904명의 서명을 받아 감사원에 전달했다.
광명시가 지난 4월 기아차에서 발생하는 소음을 측정한 결과 인근 아파트에서 들리는 공장의 야간 소음은 모두 기준을 초과했다. 기아차 공장과 200m 떨어진 아파트는 오후 6시부터 다음 날 오전 6시까지 50~55㏈, 50m 떨어진 아파트는 60~65㏈이 나왔다. 허용기준은 오후 6~12시 45㏈, 0~6시 40㏈ 이하이다.
소음은 공장의 옥상에 설치된 환풍시설에서 주로 발생하는 것으로 조사됐다. 기아차는 지난해부터 220억원을 투자해 방음박스, 소음기, 흡음제 등을 설치했으나 여전히 허용기준 달성에 실패했다.
이 때문에 공장과 인접한 소하 휴먼시아 7단지를 중심으로 소음 민원이 집중 제기되고 있다. 주민들은 감사청구서에서 "소음 등으로 700여 세대 주민들이 정신적, 육체적 극심한 고통을 당하고 있지만 기아자동차는 오염 저감을 위한 노력보다는 공장 증축에만 혈안이 돼 있다"면서 "감사원은 기아자동차 소음 및 대기오염물질 방출에 대한 광명시의 민원 처리가 적절했는지 등을 감사해달라"고 요구했다.
주민들은 특히 지난 3월 광명시 부시장을 비롯한 국장급 간부 공무원들이 기아차 광명공장으로부터 식사 접대를 받은 사실과 관련, 행정처분에 영향을 미쳤는지에 대해서도 감사를 촉구했다. 당시 식사 접대는 기아차에서 1급 발암물질인 벤젠이 검출된 데다 시가 공장의 소음문제로 개선명령 행정처분을 내린 시점에서 이뤄져 로비 의혹이 일었다.
입주자대표회의는 "광명시청 공무원의 식사 접대가 기아차 행정처분에 영향을 미쳤는지, 내부감사 및 징계절차는 적절했는지, 광명시청의 시설개선명령은 적절했는지 여부 등도 철저히 감사해달라"고 덧붙였다.
이에 대해 광명시 관계자는 "주민들이나 지역경제를 주도하는 수출 주력 기업이 모두 상생할 수 있는 해법을 모색하고 있는 것이지 특혜를 주기 위한 것은 아니다"고 해명했다.
김기중기자 k2j@hk.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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