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저축銀 비리 억대 수수 혐의… 김희중·김세욱 사전구속영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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저축銀 비리 억대 수수 혐의… 김희중·김세욱 사전구속영장

입력
2012.07.22 09:2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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저축은행비리합동수사단(단장 최운식 부장검사)은 22일 영업정지된 저축은행에서 거액을 수수한 혐의를 받고 있는 김희중(44) 전 청와대 제1부속실장과 김세욱(58) 청와대 총무기획관실 선임행정관에 대해 특정범죄가중처벌법상 알선수재 혐의로 사전구속영장을 청구했다.

이로써 저축은행 비리로 구속영장이 청구된 현 정부 청와대 출신 인사는 김두우(55) 전 청와대 홍보수석과 김해수(54ㆍ영장기각) 전 청와대 정무비서관을 포함하면 모두 4명으로 늘어났다.

검찰에 따르면 김 전 실장은 솔로몬저축은행 임석(50ㆍ구속기소) 회장으로부터 억대의 금품과 함께 저축은행 퇴출 저지를 위해 힘써달라는 취지의 청탁을 받은 혐의를 받고 있다. 김 행정관은 미래저축은행 김찬경(56ㆍ구속기소) 회장으로부터 1㎏짜리 금괴 2개(1억2,000만원 상당)를 수수한 혐의를 받고 있다. 검찰은 김 행정관이 지난해 8월 저축은행 2차 영업정지 조치를 앞두고 미래저축은행이 하나캐피탈로부터 145억원을 투자 받아 퇴출을 면하게 된 과정에 개입한 정황을 포착한 것으로 전해졌다. 김 행정관은 관련 의혹이 제기되자 대기발령 조치를 받고 직무에서 배제됐다.

두 사람의 구속 전 피의자 심문(영장실질심사)은 24일 서울중앙지법에서 열린다. 김 전 부속실장은 위현석 영장전담 부장판사, 김 행정관은 박병삼 영장전담 판사가 각각 심문을 맡는다.

반면 박지원(70) 민주통합당 원내대표에 대한 검찰의 수사는 여전히 진통을 거듭하고 있다. 검찰은 박 원내대표가 23일 예정된 2차 소환에도 불응하겠다고 밝히자 “검찰 조직의 명운이 걸린 수사로, 더 이상 물러설 곳은 없다”며 박 원내대표를 압박했다. 하지만 박 원내대표 역시 “지은 죄가 없는데 검찰 수사에 협조할 까닭이 없다”고 거듭 강조하며 팽팽한 신경전을 벌였다. 검찰은 23일 오전까지 박 원내대표가 출석하지 않으면 3차 소환 통보를 할지, 아니면 임시국회가 끝나는 8월5일 이후 체포영장 청구를 포함한 강제구인 절차에 착수할지 결정할 방침이다.

박 원내대표는 2008년 4월 총선을 앞두고 임석 회장으로부터 5,000만원, 2010년 6월 오문철(59ㆍ구속기소) 전 보해저축은행 대표로부터 수천만원 등 모두 1억여원을 수수한 혐의를 받고 있다.

정재호기자 next88@hk.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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