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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듣보잡' 벌금형 진중권, 변희재에 소송 반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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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듣보잡' 벌금형 진중권, 변희재에 소송 반격

입력
2012.07.19 12:1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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진보논객 진중권(49) 동양대 교수가 자신을 허위사실 유포를 이유로 손해배상 소송을 낸 보수논객 변희재(38)씨를 상대로 반격에 나섰다.

서울 서부지법에 따르면 진씨는 18일 “변씨가 ‘30억원 횡령설’을 유포해 명예를 훼손했다”며 손해배상금 5,500만원을 청구하는 맞소송을 제기했다. 변씨는 앞서 올 2월 “진씨가 허위사실을 인터넷에 게재해 명예가 크게 훼손됐다”며 진씨를 상대로 5,000만원을 손해배상하라는 민사소송을 제기한 바 있다. 형사소송에서는 벌금 300만원이 지난해 12월 대법원에서 확정됐다.

진씨는 2009년 1월 진보신당 홈페이지 게시판에 올린 ‘가엾은 조선일보’라는 제목의 글 중에 변씨를 ‘듣보잡(듣지도 보지도 못한 잡것)’이라고 지칭했다. 또 ‘(변씨는) 매체를 창간했다가 망하기를 반복하는 일의 전문가’ 등의 내용을 인터넷에 올렸다.

변씨도 같은 해 4월 한국예술종합학교 학생으로부터 제보를 받아 “진씨 등이 자연과학과 인문학 등을 통합하는 통섭사업을 명목으로 30억원대의 국민세금을 부실하게 운영해왔다”는 내용의 기사를 자신이 대표로 있는 주간지 ‘미디어 워치’에 실었다.

박민식기자 bemyself@hk.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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