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오너 지시로 '통행세' 부당지원 롯데그룹 계열사 공정위에 적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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오너 지시로 '통행세' 부당지원 롯데그룹 계열사 공정위에 적발

입력
2012.07.19 11:3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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오너의 지시로 물품조달 중간 과정에 자매계열사를 끼워 넣는 이른바 '통행세'를 통해 부당이득을 챙겨준 롯데그룹 계열사가 공정거래위원회에 적발됐다.

공정위는 19일 계열회사를 부당지원한 롯데피에스넷㈜에 시정명령과 함께 과징금 6억4,900만원을 부과했다고 밝혔다. 공정위에 따르면 현금자동입출금기(ATM) 서비스 업체인 롯데피에스넷은 2008년 유통계열사를 통해 사업을 확장하겠다는 그룹 전략에 따라 전문 제조업체로부터 ATM 1,500대를 사기로 했다.

하지만 당시 그룹 부회장이던 신동빈 회장이 "재무상황이 안 좋은 롯데기공을 ATM 구매거래 중간에 끼워 넣으라"고 지시했고 롯데피에스넷은 직접 제조업체에서 ATM을 구입할 수 있었음에도 전혀 업무 연관성이 없는 보일러 제작업체 롯데기공을 통해 ATM을 샀다.

2009년 9월부터 올해 7월까지 롯데피에스넷이 롯데기공으로부터 구매한 ATM은 707억원 어치로, 실제 2008년 881억원의 당기순손실을 기록했던 롯데기공은 2009년부터 흑자로 전환되는 등 부당거래 이후 재무구조가 현저히 개선됐다는 게 공정위의 설명이다.

신영선 공정위 시장감시국장은 "별다른 역할이 없는 계열회사를 거래 중간에 끼워 넣어 일종의 통행세를 챙기게 한 그룹 계열사를 제재한 것은 이번이 처음"이라며 "통행세 관행 근절을 위한 제도개선방안을 마련할 것"이라고 말했다.

이에 대해 롯데 측은 "앞서 6월에 검찰에서 무혐의 처분을 받은 사항인데 다시 문제가 돼 당황스럽다"는 반응을 보였다.

박관규기자 ace@hk.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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