검찰이 박지원(70) 민주통합당 원내대표 수사에 '올인'하고 있다. 현 정권 최고 실세인 이상득(77ㆍ구속) 전 새누리당 의원을 수사할 때보다 화력을 더 투입했다.
대검 중수부와 서울중앙지검 특수3부의 최정예 검사들이 수개월 전부터 박 원내대표를 잡기 위해 투입됐고, 대검 차원에서 수시로 수사 인력을 지원받고 있다. 특히 검찰은 정치인 수사 때 알선수재나 정치자금법 위반 혐의를 적용하던 관례를 벗어나 일부 금액에 대해서는 형량이 무거운 알선수뢰죄 또는 뇌물죄 적용까지 검토하고 있다. 더구나 대선을 4~5개월 앞둔 정치적으로 민감한 시기라는 점을 감안하면 파격적인 행보가 아닐 수 없다.
박 원내대표는 솔로몬저축은행과 보해저축은행에서 모두 1억여원의 금품을 수수한 혐의를 받고 있다. 알선수뢰죄나 뇌물죄의 경우 수뢰 액수에 따라 최소 징역 5년, 최대 10년 이상의 형이 선고된다. 검찰의 수사 의중이 법원 판결로 이어질 경우 박 원내대표의 정치생명은 사실상 끝난다고 봐야 한다.
이럴 경우 당 차원에서 박 원내대표를 엄호하고 있는 민주통합당도 궁지에 몰릴 수 있다. '정치 검찰이 박 원내대표를 희생양으로 삼으려 한다'는 논리는 더 이상 통하지 않게 되고, 검찰 개혁 동력도 급격히 상실될 수 있기 때문이다. 일각에서 '검찰이 조직의 명운을 걸었다'는 이야기까지 나오는 것은 이번 수사가 갖는 무게감을 단적으로 반영하고 있다.
검찰이 박 원내대표에 대한 사법처리 의지를 강하게 드러낸 것은 과거의 악연도 작용했을 것이라는 관측도 있다. 박 원내대표는 2004년 대기업에서 억대의 금품을 수수한 혐의로 검찰 수사를 받고 징역 3년을 선고받았으며, C&그룹 비자금 수사 당시에도 검찰 수사선상에 올랐다는 말이 있다. 박 원내대표는 반격이라도 하듯 2009년 스폰서 의혹을 제기하며 천성관 검찰총장 후보자를 낙마시켰다.
검찰과 민주당의 대결 전선은 최근 이해찬 대표가 저축은행 사건으로 사법처리된 자신의 친구를 거론하며 "검찰이 이해찬에게 돈을 줬다고 허위진술을 하도록 강요했다"고 주장하자, 검찰이 명예훼손이라고 반박하는 등 더 확대되고 있다.
검찰 관계자는 "노무현 전 대통령 서거, 한명숙 전 총리에 대한 무죄 선고로 검찰의 위상이 급격히 떨어지지 않았냐"며 "박 원내대표 수사는 일종의 배수진이라고 봐도 된다"고 말했다. 박 원내대표를 잡지 못하면 검찰이 '정치 검찰'이라는 오명과 함께 개혁 대상으로 전락할 수 있다는 위기감을 드러낸 것이다.
강철원기자 strong@hk.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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