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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비스업 중기 적합업종 선정 '가시밭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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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비스업 중기 적합업종 선정 '가시밭길'

입력
2012.07.18 12:0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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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비스업 분야에서 중소기업 적합업종 선정을 위한 절차가 본격 시작됐다. 서비스업은 대부분 중소기업과 영세자영업자들이 집중된 '골목상권'업종들이어서, 제조업 적합업종 선정 때보다 갈등과 진통이 한층 클 것으로 보인다.

동반성장위원회(동반성장위)는 18일 서울 팔래스호텔에서 제17차 본회의를 열고 총 118개 서비스업종을 적합업종 우선 검토대상으로 확정했다고 밝혔다. 소매업 70개, 음식점 17개 업종, 수리 및 개인서비스업 31개 등이다.

정영태 동반성장위 사무총장은 118개 업종을 추린 이유에 대해 "모든 업종을 대상으로 논의하기가 곤란해 시급히 검토해야 할 업종부터 추진한다는 원칙 아래 생업과 관련된 서비스업을 우선 선정하기로 했다"고 말했다.

동반성장위는 연말까지 업종 선정을 마무리한다는 방침. 하지만 워낙 넘어야 할 산이 높아 험난한 과정이 예상된다.

우선 중소기업 적합업종으로 선정될 경우, 해당업종에 들어와 있는 대기업들은 사업을 중단(퇴출)해야 하는데 공공기관과 중견기업도 대상이 되는가가 논란이다. 유장희 동반성장위원장은 "생계형과 생활형 업종의 생존권을 확보해 주자는 취지인 만큼 대기업이든 공공기관이든 골목상권 이익을 침해했다면 당연히 퇴출 논의 대상이 되어야 한다"고 잘라 말했다.

이 경우 중견기업들의 강한 반발이 예상된다. 한국중견기업연합회는 앞서 지난 15일 성명을 내고 "서비스업 적합업종이 선정돼 중견기업까지 퇴출대상에 포함된다면 관련 중견기업 304곳이 영향을 받게 될 것"이라며 "정부의 중견기업 육성정책과 모순될 뿐 아니라 중소기업에서 중견기업으로의 성장도 저해할 것"이라고 주장했다. 연합회 관계자는 "서비스분야 중견기업 중 연 매출액이 1,000억원이 안 되는 회사가 131곳"이라며 "중견기업을 규제대상에 포함시키면 중소기업을 일방적으로 보호하는 역차별이 생긴다"고 반박했다.

공공기관들도 논란거리다. 꽃배달업의 경우 영세 꽃가게의 고유업종처럼 보이지만 우체국, 재향군인회, 코레일 등 공공기관들도 대거 참여하고 있다. '골목 상권 침해'가 확인되면 손을 댄다는 것이 동반성장위 방침이지만, 공공목적의 공공기관을 대기업과 같은 잣대로 다루는 게 옳은지도 치열한 논란이 예상된다.

빵집(제과점업)도 격론이 예상되는 분야. 동네 빵집들은 현재 CJ(뚜레주르)와 SPC(파리 바게트)가 사실상 장악하고 있지만, 직영이 아니라 프랜차이즈 형태라 빵집주인(점주)들은 사실상 개인 자영업자들이어서 규제의 타당성이 모호하다. 동반성장위 관계자도 "어떤 식으로 선을 그을지 고민하고 있다"고만 밝혔다.

중소기업들은 서비스업종도 최대한 빨리 적합업종 선정을 마무리지어야 한다는 입장. 중소기업중앙회 관계자는 "내수부진 속에 대기업마저 서비스업까지 사업영역을 확대하면서 소상공인의 어려움이 가중됐다"며 "이미 많은 시간이 흐른 만큼 연내에 서비스업 적합 업종을 지정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하지만 예민한 업종이 많은데다, 정권 말이어서 올해 안에 선정이 매듭지어질 수 있을지 여부는 불투명해 보인다.

적합업종으로 선정되면 동반성장위는 품목별 논의를 거쳐 사업철수, 사업 축소, 진입자제 등을 권고할 방침이다. 업종신청은 23일부터 동반성장위 방문 또는 우편으로 접수할 수 있다.

이성기기자 hangil@hk.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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