저축은행비리합동수사단(단장 최운식 부장검사)은 17일 "박지원 민주통합당 원내대표에 대해 저축은행 비리 수사와 관련해 19일 오전 10시 대검 조사실로 출석하도록 통보했다"고 밝혔다. 하지만 박 원내대표 측은 검찰 소환에 응하지 않겠다고 밝혔다. 검찰이 제1야당의 거물이자 검찰 개혁을 주장해온 박 원내대표에 대한 사법처리 의지를 드러냄에 따라 민주통합당과 정면 충돌이 예상된다.
검찰은 박 원내대표가 2008년 총선 무렵 임석(50ㆍ구속기소) 솔로몬저축은행 회장으로부터 두 차례에 걸쳐 5,000여만원의 불법 정치자금을 수수한 것으로 보고 있다. 검찰은 박 원내대표에게 금품을 제공했다는 임 회장의 진술을 확보하고 이를 뒷받침할 증거 확보에 주력해왔다.
검찰은 또 박 원내대표가 2010년 6월 오문철(59ㆍ수감 중) 전 보해저축은행 대표로부터 수천만원을 받았다는 단서도 잡고 사실관계를 확인하고 있다. 대검은 서울중앙지검 특수3부(부장 심재돈)가 수사 중인 보해저축은행 관련 기록을 저축은행비리합수단에 넘겨 박 원내대표 관련 수사를 일원화할 방침이다.
검찰이 야당의 거센 반발을 예상하면서도 박 원내대표에 소환을 통보하자 정치권에서는 박 원내대표를 압박할 만한 증거가 다수 확보됐을 것이라는 관측도 나오고 있다.
박 원내대표 측은 이에 대해 "이번 수사는 새누리당의 대선자금 의혹을 불식시키기 위한 물타기 표적수사가 분명한 만큼 검찰 소환에 응할 수 없다"고 밝혔다. 검찰도 박 원내대표가 출석 의사가 없다고 보고 소환 일자를 사전 조율하지 않고 변호사를 통해 소환 일정만 통보했다. 검찰은 박 원내대표가 소환에 불응할 경우 한두 차례 더 출석을 요구한 뒤 체포영장 청구도 검토할 계획이다.
한편 검찰은 임 회장으로부터 억대의 금품을 받았다는 의혹에 대해 내사해 온 김희중(44) 전 청와대 제1부속실장의 혐의를 입증할 구체적인 단서를 포착, 이르면 금주 중 김 실장을 소환할 것을 검토 중이다. 김 전 실장은 검찰 수사선상에 오른 사실(본보 13일자 1면)이 알려진 직후 청와대 민정수석실의 조사를 거부한 채 사의를 표명했고, 이명박 대통령은 16일 김 전 실장의 사표를 수리했다.
강철원기자 strong@hk.co.kr
김혜영기자 shine@hk.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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