새누리당은 대기업 총수 처벌 강화에 이어 '경제민주화 2호 법안'으로 대기업의 일감 몰아주기를 사실상 봉쇄하는 내용의 공정거래법 개정안을 이번 주말에 발표하기로 했다.
개정안 대표 발의자인 경제민주화실천모임 이종훈 의원은 17일 "총수 일가가 일감 몰아주기를 통해 계열사를 부당 지원해도 기존 과징금만으로는 실효성 있는 규제가 어렵다"며 "개정안에 '공정위가 일감 몰아주기 재발 방지를 위한 구조적인 조치를 할 수 있다'는 내용을 명문화해 재벌이 지배력을 남용하지 못하도록 하겠다"고 말했다.
개정안이 입법되면 공정위는 대기업이 일감 몰아주기를 할 경우 단순히 불공정 행위를 중지시키는 차원을 넘어 지분 매각 명령권이나 계열사 분리 조치 등을 행사할 수 있는 법적 근거를 확보하게 된다. 새누리당은 또 일감 독점을 통한 편법 증여를 사전에 막기 위해 총수 자녀 등이 새로 회사를 설립할 경우 공정위의 사전 심사를 받도록 하는 방안도 검토하고 있다. 현행법 상으론 과징금 부여를 통해 문제가 된 불공정행위는 중지시킬 수 있어도 재발 방지엔 한계가 있었다.
새누리당은 박근혜 전 비상대책위원장이 대선 출마 선언에서 밝힌 대로 대기업의 신규 순환출자를 금지하는 대신 기존의 순환출자에 대해선 가공 의결권(소유지분보다 더 많은 의결권) 일부를 제한하는 방안을 적극 검토하고 있다. 경제민주화모임에 소속된 한 의원은 "사회적 파급이 큰 점을 감안해 일단 순환출자 중 어떤 단계에서, 어느 정도 제한할지 논의한 뒤 '경제민주화 3호 법안'으로 제출할 예정"이라고 말했다.
새누리당은 금산 분리와 관련해선 산업자본의 은행 지주회사 의결주식 보유 한도를 현행 9%에서 4%로 강화하는 방안은 검토해 볼 수 있다는 입장이다.
장재용기자 jyjang@hk.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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