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증권사들 CD금리 담합 의혹

입력
2012.07.17 10:3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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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정거래위원회가 은행 주택담보대출의 잣대로 쓰이는 양도성예금증서(CD) 금리의 담합 의혹에 대해 본격적인 조사에 나섰다. 그간 시중금리가 떨어져도 CD 연동 대출금리는 요지부동인 경우가 많아 담합 의혹이 끊이지 않았다. 영국 런던은행간 금리(LIBOR) 조작 파문이 글로벌 금융시장에 일파만파 번지는 터라 자칫 ‘한국판 리보’ 사건으로 비화할지 주목된다.

17일 증권업계에 따르면 공정위는 이날 오전 대신ㆍ한화ㆍ부국증권 등 올해 상반기 CD 금리 고시를 담당했던 10개 증권사와 금융투자협회에 예고 없이 조사관을 파견, CD중개 현황 등이 담긴 서류와 컴퓨터, 메신저 자료 등을 확보했다. 공정위는 구체적인 조사내용을 함구하고 있지만 “CD 금리가 비싸다는 항의제보를 많이 받았다”고 밝혀 CD 금리 담합 의혹에 대한 조사가 확실시된다.

CD 금리는 지난 3월부터 약 4개월간 연 3.54%로 요지부동이었다. 같은 기간 저금리 추세를 반영해 시장 대표금리인 3년 만기 국고채 금리가 3.56%에서 0.27%포인트, 만기(3개월)가 같은 통화안정증권이 3.48%에서 0.19%포인트 내려간 걸 감안하면 정상적인 흐름이 아니다.

CD 금리는 12일 한국은행의 기준금리 인하 결정 이후 내려가는 모습을 보이고 있지만 그간 시장금리와의 격차는 좁혀지지 않고 있다. 당연히 매달 꼬박꼬박 이자를 내는 대출자들의 원성이 높았다. 5월 말 기준 가계대출 잔액 642조7,000억원 가운데 49.1%가 CD 금리 연동 대출이다.

더구나 현재 CD 금리 결정과정은 마음만 먹으면 왜곡이나 담합이 가능한 구조다. 7개 시중은행이 발행한 CD에 대해 10개 증권사(6개월마다 교체)가 평가금리를 금융투자협회에 매일 두 번 보고하면, 협회는 최고와 최저 값을 뺀 나머지 8개의 평균값을 고시한다. 거래가 없는 날엔 전날 고시한 금리대로 가거나 자의적으로 판단하기도 한다. 조작이 확인된 리보와 비슷한 구조다.

증권사들은 억울하다는 입장이다. 증권사 관계자는 “CD는 거래 자체가 아예 없어 평가가 어려운데다 주택담보대출을 취급하지 않는 증권사 입장에선 담합의 실익도 없다”고 주장했다. 즉, 최소한 CD 금리가 높을 때 이자수익이 늘어나는 은행이 끼어야 담합이 가능하니 ‘번지수’를 잘못 짚었다는 얘기다. 하지만 고객인 은행들의 눈치를 보느라 CD 금리를 높은 상태로 유지했을 가능성도 제기된다.

그간 CD 금리는 떨어지는 시중금리와 따로 놀거나 지속적으로 오를 때마다 의혹의 대상이 됐다. 2009년에는 CD 금리가 비상적으로 올라가자 금융감독원이 실태 점검에 나서기도 했다. 전문가들은 은행들이 CD 금리를 1%포인트만 조작해도 3조원의 추가 이익이 생기는 만큼 증권사들에 무언의 압력을 넣었을 가능성이 있는 것으로 보고 있다. 만약 CD 금리 담합이 사실로 확인된다면 금융소비자들의 집단소송 등 엄청난 후유증이 예상된다.

채지선기자 letmeknow@hk.co.kr

고찬유기자 jutdae@hk.co.kr

박관규기자 ace@hk.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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