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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형유통사 '두 얼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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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형유통사 '두 얼굴'

입력
2012.07.17 09:1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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해외 유명브랜드와는 판매조건을 구체적으로 적어 넣은 정식계약서로 계약을 체결한 반면, 국내 중소 납품업체들엔 백지계약을 강요한 대형 유통업체들이 공정거래위원회에 적발됐다. 이들 유통공룡은 판매수수료율이나 대금지급조건, 판촉사원 숫자 등 핵심 계약조건을 빈칸으로 남긴 계약서를 제출 받은 뒤 마음대로 공란을 채워 이득을 취한 것으로 드러났다.

공정위는 17일 중소 납품업체와 계약하면서 판매수수료율, 계약기간 등 핵심내용이 빠진 백지계약서를 사용한 롯데ㆍ현대ㆍ신세계백화점과 이마트, 홈플러스, 롯데마트 등 6개 대형 유통업체에 법 규정 준수를 요청키로 했다고 밝혔다.

이번에 적발된 백화점의 경우 납품업체로부터 상품을 외상 매입해 판매한 뒤 판매수수료를 제외한 납품대금만 지급하는 ‘특약매입’을 주로 이용했다. 또 계약서와 별개로 작성하는 부속합의서에도 판촉비용 분담비율, 반품기준, 반품대상 등 주요사안을 공란으로 남겨놨다. 대형마트는 백지계약서를 넉넉하게 받아놓았다가 임의로 계약조건을 채워 넣는가 하면, 아예 계약기간이 끝난 뒤 형식적으로 계약서를 작성하기도 했다. 이를 통해 과도한 판촉비용과 지나치게 많은 판촉사원을 요구하는 등 불공정행위를 일삼았다.

반면 해외 유명브랜드와의 계약에서는 대금지급조건, 판매수수료율, 판촉사원 규모 등 거래조건이 구체적으로 기재된 계약서를 작성했다. 공정위는 5월부터 홈플러스와 이마트, 롯데마트에 대해 벌인 현장조사 결과도 조만간 발표할 계획이다. 지철호 공정위 기업협력국장은 “이번에 적발된 업체들과 간담회를 열어 정식계약서 사용을 요청하는 등 올바른 계약문화가 정착되도록 지도하겠다”고 말했다.

박관규기자 ace@hk.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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