앞으로는 실종 아동을 찾기 위해 경찰이 자체적으로 휴대전화를 이용한 위치추적을 할 수 있다.
경찰청은 SK텔레콤, KT, LG유플러스(U+) 등 이동통신 3사와 휴대전화 위치정보 제공 협정을 맺고 실종 아동이 발생하면 위치추적을 하기로 했다고 16일 밝혔다.
아동을 잃어버리면 보호자가 '182' 전화로 신고하면 아동이 갖고 있는 휴대전화 위치정보를 이용해 찾는 방식이다.
경찰청 관계자는 "이통사는 기지국뿐만 아니라 실종자의 GPS(위성위치확인시스템)와 GPS가 작동하지 않는 실내에서는 와이파이(Wi-Fi)를 통한 위치정보까지 제공해 위치추적의 정확도를 높일 수 있을 것"이라고 말했다.
김지은기자 luna@hk.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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