인천국제공항 민자시설의 '민영화 도미노'를 우려하는 목소리가 커지고 있다. 민간의 공항운영 참여를 대비해 개정한 항공법이 27일 시행되는 가운데 정부가 인천국제공항급유시설㈜를 시작으로 민자시설에 대한 본격적인 민영화 수순 밟기에 나설 것이라는 관측이 인천공항 안팎에서 제기되고 있는 것이다.
15일 국토해양부와 인천지역 정치권에 따르면 민간의 공항 운영 참여에 대비해 '공항운영자의 정의'와'공항시설 사용료 징수 근거' 등을 신설한 개정 항공법이 27일 시행된다. 개정법에 따르면 공항시설 관리·운영자 범위가 기존 국토부와 인천공항공사, 한국공항공사 등 공공기관 외에도 한국공항공사로부터 권한을 위탁ㆍ이전 받은 공항운영자까지 확대된다. 공항사용료 신고제는 승인제로 규정이 강화된다. 항공법 개정은 청주국제공항 민영화에 따른 조치이지만 인천공항 민자시설 민영화에도 막대한 영향을 미칠 것으로 인천공항 안팎에서는 전망하고 있다. 국토부는 올해초 청주공항의 운영권(기간 30년)을 한국에이비에이션컨설팅그룹㈜ 등이 참여한 청주공항관리㈜에 255억원을 받고 넘겼다.
인천공항공사는 다음달 13일로 무상사용기간이 끝나 국가로 귀속되는 인천공항급유시설을 서울항공청으로부터 인수하기로 최근 결정했다. 인천공항공사는 급유시설을 넘겨 받는 대로 입찰을 통해 운영권을 민간에 넘기기로 했다. 인천공항 내 한국관광공사 면세점도 조만간 국제입찰 형태로 매각한다. 공공운수노조 인천공항지역지부 관계자는 "인천공항급유시설 운영권 매각은 '사실상 민영화의 신호탄'"이라며 "향후 14개 공항 민자시설도 급유시설과 같은 전철을 밟아 민영화하려는 의도가 강해 보인다"고 말했다.
이환직기자 slamhj@hk.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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