카이스트 이사회가 계약 해지안을 상정한 데 대해 서남표 총장의 대응에 관심이 커지고 있다. 서 총장이 계약해지를 순순히 받아들이지 않겠다는 뜻을 누차 밝히고 있기 때문이다.
15일 카이스트에 따르면 서 총장은 전날'계약해지 안건 상정에 대한 심경'을 담은 서신을 언론에 보냈다.
서 총장은 서신에서"(이사회에서)20일 해임당하더라도 마지막까지 나의 길을 가겠다, 이것이 여생을 걸고 한국에 온 나의 소명"이라며 자진사퇴 의사가 없음을 분명히 했다.
그는"지난 6년 동안'대학개혁의 아이콘'이나'불통의 화신'등 양면적인 평가, 학내인사들과 스스럼없이 어울리지 못한 것 모두 저의 책임이고, 원칙과 소신이 벽에 부닥칠 때 거래와 정치를 떠올리지 않은 것도 나의 선택이며 운명"이라고 밝혔다.
그는 또 "총장의 임기를 법으로 보장한 것은 소신있는 학교운영을 위한 최소한의 장치"라며"77살의 나이에도 욕을 먹고 근거 없는 음해와 비난을 당하면서 자리를 지킨 것은 대학개혁이라는 가치를 지키기 위한 것"이라고 강조했다.
서 총장은"이사회가 일부 기득권 교수집단의 집요한 탄핵요구에 사실이나 검증 없이 면죄부를 줄리 없다고 판단한다"며"이사회는 정당한 사실관계에 따라 합리적인 결정을 내려야 할 것"이라고 촉구했다.
사퇴거부 입장이 확고한 서 총장이 이사회가 계약 해지안을 통과시켰을 때 어떤 대응을할까. 주변에서는'잔여연봉 지급'이라는 민사소송을 제기할 가능성이 큰 것으로 보고 있다. 서 총장은 계약서에'계약해지 시 합리적인 사유가 없으면 잔여연봉을 지급한다'는 조항을 넣은 것으로 알려졌다. 서 총장은 명예를 지키기 위해서라도 2년치 잔여연봉 약 8억원(72만달러)에 대한 소송이 불가피 하다는 것이다. 이사회는 서 총장에게 이사회가 열리기 전에 자진 사퇴할 것을 종용하고 있는 것으로 알려졌다. 카이스트 관계자는"서 총장이 돈이 문제가 아니라 자신의 명예를 위해서라도 민사소송을 제기할 수 밖에 없는 입장"이라고 말했다. 한편 서 총장은 16일 서울에서 이사회의 계약 해지안 상정에 대한 자신의 입장을 밝힐 예정이다.
대전=허택회기자 thheo@hk.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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