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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통사 '보이스톡' 차단 사실상 허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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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통사 '보이스톡' 차단 사실상 허용

입력
2012.07.13 17:3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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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동통신사들의 '보이스톡'차단이 사실상 허용됐다.

방송통신위원회는 13일 서울 양재동 교육문화회관에서 정책토론회를 갖고 통신사와 인터넷서비스사업자(ISP) 사이에 논란을 빚고 있는 망 중립성 문제와 관련, 이 같은 방안을 제시했다.

그 동안 보이스톡 같은 모바일인터넷전화(mVoIP) 등을 제공하는 서비스 사업자들은 통신망은 공공재인 만큼 누구나 차별 없이 접근할 수 있으며, 따라서 이동통신사는 어떤 경우라도 막아선 안 된다고 주장해왔다. 반면 이동통신사들은 망에 과도한 부하가 걸릴 경우 다른 서비스에 차질이 빚어질 수 있어, 차단하거나 대가를 지불해야 한다고 맞서왔다.

이와 관련, 방통위는 ▦보이스톡 같은 mVolP ▦각종 응용소프트웨어(애플리케이션) 및 ▦콘텐츠등에 대한 이동통신사들의 망 관리(트래픽 관리)를 사실상 허용키로 했다. 예컨대 특정 컨텐츠나 서비스로 인해 통신망에 과도한 부하가 걸릴 경우, 차단할 수도 있고 유료화할 수도 있다는 것이다.

이 경우 mVoIP의 전면 허용은 사실상 물 건너가게 됐다. 현재 이동통신사들은 일정 요금(5만원대) 이상 스마트폰 가입자에 대해서만 카카오의 보이스톡이나 네이버의 라인 같은 mVoIP를 허용하고 있으며, 그 이하 저가요금제 가입자들에겐 아예 망을 막아놓고 있다. 이에 대해 보이스톡이나 라인측에선 무제한 전면허용을 요구해왔는데, 이번 방통위 방침에 따라 사실상 받아들여지기 어렵게 됐다.

SK텔레콤과 KT 등 이동통신사들은 앞으로 1만~2만원 정도의 추가요금을 받고 mVoIP를 전면 허용하는 쪽으로 방통위의 의견조율 중이다.

한편 방통위가 이동통신사에 망 차단 권한을 부여한 것과 관련, 지나치게 자의적이고 포괄적이란 지적이 나오고 있다. 방통위는 망 차단 및 제한이 허용되는 경우를 ▦디도스처럼 보안확보 ▦트래픽 급증으로 인한 과부하 ▦음란물 등 불법정보 차단 ▦스팸 차단 등 이용자 요청 ▦이용자 동의 5가지로 정했다. 하지만 통신사들이 이를 엄격하게 준수하는 지 확인할 방법이 없는 상황. 나성현 정보통신정책연구원 박사는 "미국 연방통신위원회는 산하에 별도 기구를 두고 신고를 받아 통신업체들의 망 관리 여부를 조사하지만 국내에선 아직 이 부분에 대한 검토조차 안되고 있다"고 지적했다.

방통위의 입장에 대해 특히 서비스사업자들은 강력 반발하고 있다. 카카오 관계자는 "공공재적 성격의 망을 통신사들이 차별을 두고 차단해서는 안 된다"고 주장했고, 한 포털사 관계자도 "방통위 방침이 그대로 시행된다면 이용자들의 서비스 선택권은 더 줄어들 수 밖에 없을 것"이라고 말했다. 이에 비해 이동통신사들은 "조건 없는 트래픽 관리가 이뤄져야 한다"며 더 많은 자율성을 요구했다.

최연진기자 wolfpack@hk.co.kr

허재경기자 ricky@hk.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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