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바둑/ 공식기전 대국 날짜 임의로 연기 못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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바둑/ 공식기전 대국 날짜 임의로 연기 못한다

입력
2012.07.13 11:4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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앞으로는 프로 기사들이 예비군 훈련이나 민방위 소집, 본인 결혼 등의 사유로 공식 기전 대국날짜를 바꿀 수 없다. 또 그동안 관행적으로 묵인했던 대국자끼리 합의해서 대국 날짜를 뒤로 미루는 행위가 일절 금지된다.

한국기원 이사회는 10일 소속기사 대국 내규를 일부 개정, 예비군 훈련이나 민방위 소집 및 본인 결혼, 친상의 경우 대국날짜를 조정해 줄 수 있도록 한 조항을 삭제했다. 이에 따라 앞으로 한국기원 소속기사는 반드시 정해진 날짜에 정해진 장소에서 대국을 하지 않으면 모두 기권패 처리된다. 다만 친상의 경우에는 사무총장과 기사회장을 포함한 3인의 소청위원회 승인을 받아 대국날짜를 조정할 수 있도록 했다. 그러나 방송대국은 어떠한 경우에도 예외를 인정치 않는다.

한국기원 프로기사 대국 내규는 1978년 제정 이후 34년 만에 처음 바뀌는 것으로 바둑이 스포츠로 자리매김한 데 따른 사회적 인식의 변화를 반영한 것이다. 그동안 바둑계에서는 대국자들이 개인적인 사유로 대국 일정을 임의로 바꾸는 바람에 대회 진행에 차질을 빚는 사례가 잦아 엄격한 규제가 필요하다는 의견이 많았다.

한국기원 기전부에서는 앞으로 대국자끼리 서로 합의했다 하더라도 대국날짜를 뒤로 미루는 행위를 일절 인정치 않고 모두 기권패 처리할 방침이다. 그러나 대회 진행에 차질을 빚지 않는 범위 내에서 두 대국자가 합의해 대국을 앞당겨 두는 건 일부 허용키로 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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