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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신 대법관 후보자 인사청문회/ "재판서 기도로 조정 시도…" 여야 모두 '종교 편향' 뭇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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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신 대법관 후보자 인사청문회/ "재판서 기도로 조정 시도…" 여야 모두 '종교 편향' 뭇매

입력
2012.07.12 17:4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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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신 대법관 후보자에 대한 12일 국회 인사청문회에는 김 후보자의 종교 편향 논란과 4대강 사업 판결 등이 도마에 올랐다. 특히 김 후보자의 종교 편향 발언 등에 대해서는 여야 구분 없이 질타가 쏟아졌다. 김 후보자는 자신의 발언으로 일부 물의를 빚은 것에 대해서는 고개를 숙였으나 과거 재판 사례에서 종교가 영향을 미친 적은 없다고 강조했다.

새누리당 경대수 의원은 민사재판에서 기도로 조정을 시도한 사례와 부산 성시화(聖市化) 발언 등을 거론하며 "김 후보자가 대법관이 됐을 때 종교가 다른 사람이 불이익을 받지 않을 까 우려된다"고 지적했다.

민주통합당 최재천 의원은 "이명박 대통령이 서울시장 시절 서울시를 하나님께 바친다"고 말한 것과 김 후보자의 부산 성시화 발언이 무슨 차이가 있느냐"라면서 "종교적 신념을 달리하는 국민이 차별을 받을 수 있다는 걱정을 하게 해선 안 된다"고 말했다.

이에 김 후보자는 "물의를 일으켜 죄송하지만 제 판결이 종교 편향이란 것에는 동의하지 않는다"며 "당사자와 기도를 한 사건은 교회 분쟁 사건이었고 분쟁을 해결하기 위한 적법한 방법이었다"고 답했다. 그는 이어 "성시화 발언은 제가 살고 있는 거룩한 도시로 만드는 운동이라고 이해하고 그걸 위해 기독교인이 힘써야 한다는 취지"라고 해명했다.

야당 의원들은 4대강 사업 판결과 부산저축은행 배임 무죄 판결에 대해서도 집중적으로 캐물었다. 민주당 이언주 의원은 "김 후보자가 4대강 낙동강 구간 사업에서 위법을 인정하고도 이미 사업이 많이 진행된 상태라 취소하면 혼란이 야기된다고 판결했는데 이를 놓고 궤변 내지는 비겁하다는 평가가 많다"고 말했다. 그러나 김 후보는 "가장 적절한 판결이었다"고 주장하며 물러서지 않았다.

같은 당 우원식 의원은 부산저축은행에 대한 무죄 판결과 관련, "1심대로 배임을 인정했으면 피해가 줄었을 것이며 결국 대법원이 유죄 취지로 파기 환송하지 않았나"라고 지적했다.

이날 청문회장엔 한진중공업 파업 사태 당시 크레인 고공 시위를 벌였던 김진숙 민주노총 지도위원이 증인으로 출석해 "김 후보자가 대법관이 되지 않았으면 좋겠다"고 말했다.

김 위원은 지난해 1월 부산지법 부장판사 시절 김 지도위원에게 '크레인에서 내려올 때까지 하루 100만원씩 이행강제금을 내라'고 판결한 바 있다.

통합진보당 김선동 의원은 "절박한 요구를 들어주지 않고 (크레인에서) 무조건 내려오라고 하는 건 죽음으로 모는 행위"라고 주장했다. 민주당 박범계 의원도 소아마비 장애가 있는 김 후보자에게 "본인이 장애를 갖고 있는데 실제 판결을 보면 사회적 약자를 배려하지 않는 것 같다"고 따졌다.

김 후보자는 "김 지도위원의 경우 하루라도 빨리 내려오게 하기 위해 형편보다 많은 금액을 부과했다"면서 "크레인에 오르는 것이 유일한 투쟁 방식은 아니다"고 해명했다.

강윤주기자 kkang@hk.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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