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5일부터 국세청이 계좌번호만으로도 스위스 은행계좌 정보를 받아볼 수 있게 돼 역외 탈세를 막는 데 큰 도움이 될 전망이다. 스위스는 고객 금융정보를 철저히 비밀에 부쳐와 국내 부유층 및 비리 권력층의 ‘검은돈 은닉처’로 꼽혀왔다.
기획재정부는 한국과 스위스 정부가 10일 스위스 베른에서 개정된 조세조약에 대한 비준서를 교환함에 따라 25일부터 조약이 발효된다고 12일 밝혔다. 양국은 1981년 조세조약을 체결했지만, 정보교환 조항이 없어 2010년 말부터 개정작업을 해왔다.
이에 따라 개정 조세조약 서명일(2010년 12월 28일)이 속한 해의 이듬해인 2011년 1월 1일 이후의 정보에 대해 양측이 25일부터 교환 요청을 할 수 있게 됐다. 대상자의 이름, 주소 등 인적사항이 없어도 계좌번호만 있으면 정보제공 요청이 가능하다. 다만, 금융정보 교환 대상은 세금탈루 의혹자에 대한 세금 징수 등 특정한 목적이 있는 경우로 한정된다.
재정부 관계자는 “오래 전에 개설한 계좌라도 2011년 이후까지 유지했다면 정보를 요청할 수 있다”며 “그 동안 스위스로 흘러 들어간 자금을 발견해도 금융비밀주의 때문에 징수에 어려움을 겪었지만, 이번 조세조약이 발효되면 자금 추적이 수월할 것”이라고 기대했다.
박관규기자 ace@hk.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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