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국학중앙연구원(한중연)이 직원들에게 인건비 수억원을 부당 지급하고, 7학기 내내 수업을 전혀 하지 않은 교수 27명에게 봉급을 준 사실이 적발됐다. 교육과학기술부는 한중연에 대한 종합감사 결과를 11일 밝혔다.
한중연은 직원들의 명예퇴직으로 남은 인건비를 2009년 추가 성과상여금 명목으로 1억9,992만원, 봉급조정수당으로 2억581만원 직원들에게 지급했다. 또 부설 한국학대학원 소속 교수는 연가보상비 지급대상이 아닌데도 2010년 9,098만원, 2011년 1억294만원을 줬고 부원장과 대학원장의 호봉을 근거 없이 올려 8,831만원을 추가 지급했다.
교과부는 지난해 4월 퇴임한 김정배 전 원장과 관계자를 경징계하거나 경고 처분을 내리고, 부당하게 지급된 돈을 회수하라고 요구했다.
또한 한국학대학원은 16명이면 충분한 교수를 4배에 가까운 57명이나 채용하고 교수의 주당 수업시수를 학칙으로 정하지 않아 2009년부터 올해 1학기까지 강의를 전혀 하지 않고 봉급을 받은 교수가 27명, 고등교육법이 정한 주당 9시간 이상 강의를 하지 않은 교수가 연인원 240명에 달했다. 게다가 올해 1학기에는 22명의 시간강사를 채용하기까지 했다.
교과부는 이에 대해 기관경고 조치를 내리고 교원 수와 주당 수업시수를 학칙에 반영하도록 개선을 요구했다.
안아람기자 oneshot@hk.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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