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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두언 체포동의안 부결/ 검찰 "이상득·정두언 공범인데…" 수사에 난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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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두언 체포동의안 부결/ 검찰 "이상득·정두언 공범인데…" 수사에 난관

입력
2012.07.11 17:3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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새누리당 정두언(55) 의원에 대한 체포동의안이 11일 국회에서 부결되면서 전날 이상득(77) 전 새누리당 의원을 구속하면서 주가를 높였던 검찰의 기세도 한풀 꺾였다.

정 의원이 혐의를 전면 부인하는 상황에서 국회 결정에 반해 구속영장을 재청구하기는 쉽지 않아 향후 검찰 수사는 순탄치 않을 전망이다. 특히 검찰이 공범 관계로 규정한 이 전 의원은 구속된 반면, 정 의원은 장외에서 검찰 수사내용을 반박할 것으로 보여 수사 진도가 차이가 날 수 있다. 이 전 의원의 경우 구속 후 20일 이내에 기소를 해야 하기 때문에 검찰 입장에서는 정 의원에 대한 수사도 비슷한 시기에 결론을 내야 한다는 부담도 있다.

검찰은 임석(50ㆍ구속기소) 솔로몬저축은행 회장으로부터 3억원을 수수한 혐의에 대해 정 의원이 이 전 의원과 공범이라는 점을 규명하는 데 주력할 방침이다. 검찰 관계자는 "정 의원의 주장과 변명을 깰 수 있는 추가 증거 확보에 수사력을 모을 계획이지만 불구속 상태에서는 수사가 쉽지 않을 것"이라고 말했다.

검찰이 정 의원의 신병을 확보하지 못함에 따라 박지원(70) 민주통합당 원내대표에 대한 수사도 어려움이 예상된다. 정 의원보다 혐의 확인이 쉽지 않은 상황에서 검찰에 적대적인 야당의 거물을 상대해야 하기 때문이다. 검찰 주변에서는 벌써부터 "박 원내대표를 소환할 수는 있겠지만 신병 확보는 사실상 물 건너 간 것 아니겠냐"는 이야기가 나오고 있다.

반면 이 전 의원에 대한 수사는 상대적으로 활기를 띨 전망이다. 법원은 전날 이 전 의원에 대한 영장실질심사에서 정치자금법 위반 혐의는 소명됐지만 대가성을 입증해야 하는 알선수재 혐의는 수사가 미흡하다고 판단했다. 검찰은 이에 따라 향후 수사과정에서 대가성 입증에 초점을 맞추겠다고 밝혔다.

검찰 관계자는 "사업가는 자선하는 사람이 아니다. 돈을 미리 주고 나중에 부탁하는 경우도 많다"며 "솔로몬, 미래저축은행이 퇴출 대상에 포함됐다가 자구책을 내놓자 퇴출이 유예된 적이 있는데 누군가가 개입했는지 살펴볼 것"이라고 말했다. 검찰은 이 전 의원이 받은 돈이 대선자금으로 유입됐는지도 확인할 계획이다.

강철원기자 strong@hk.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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