새누리당 정두언 의원에 대한 체포동의안이 11일 국회 본회의에서 부결됐다. 이에 따라 국회의원 특권 포기를 주장해온 새누리당의 이한구 원내대표를 비롯한 원내지도부가 부결에 대한 책임을 지고 총사퇴하는 등 파문이 일고 있다.
새누리당은 이날 밤 긴급 최고위원회의를 열어 13일 의원총회를 개최해 이 원내대표의 재신임 등 원내 지도부의 총사퇴 처리 방안을 논의키로 했다.
정 의원에 대한 체포동의안은 271명이 표결에 참석한 가운데 찬성 74표, 반대 156표, 기권 31표, 무효 10표로 부결됐다. 투표에 참여한 새누리당 의원 137명 중 절반 이상이 반대와 기권 등으로 반란표를 던지고, 민주통합당 등 야당 의원 다수도 부결에 가세한 것으로 분석된다.
정 의원은 이상득 전 의원이 17대 대선 직전 임석 솔로몬저축은행 회장으로부터 3억원 가량을 받을 때 동석했으며, 그 돈을 자신의 차량 트렁크에 실은 것으로 알려져 영장에 이 전 의원과 공범으로 적시됐다.
그러나 공직선거법 위반 혐의로 1심에서 징역 2년을 선고 받은 무소속 박주선 의원에 대한 체포동의안은 271표 가운데 찬성 148표, 반대 93표, 기권 22표, 무효 8표로 가결됐다.
정 의원에 대한 체포동의안이 부결됨에 따라 새누리당에 대해 "특권을 내려놓기는커녕 동료의원 감싸기 구태를 여전히 버리지 못했다"는 비판론이 강하게 제기되고 있다. 새누리당 지도부는 19대 국회 개원 이후 국회의원 특권 포기 등 국회 쇄신 방안을 추진해왔고, 정 의원에 대한 체포동의안 가결 처리 여부는 그 첫 시험대로 여겨졌다. 정 의원 체포동의안 부결은 5개월여 앞으로 다가온 대선 정국에도 적지 않은 영향을 미칠 것으로 보인다.
한편 법원은 정 의원에 대해 검찰이 청구한 사전구속영장을 기각할 수밖에 없다고 밝혔다.
이동훈기자 dhlee@hk.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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