읽는 재미의 발견

새로워진 한국일보로그인/회원가입

  • 관심과 취향에 맞게 내맘대로 메인 뉴스 설정
  • 구독한 콘텐츠는 마이페이지에서 한번에 모아보기
  • 속보, 단독은 물론 관심기사와 활동내역까지 알림
자세히보기
글로벌 SW업체, FTA 이후 '저작권 공세'
알림
알림
  • 알림이 없습니다

글로벌 SW업체, FTA 이후 '저작권 공세'

입력
2012.07.11 17:38
0 0

한미 자유무역협정(FTA) 발효 이후 미국계 글로벌 소프트웨어(SW) 업체들의 저작권 공세가 강화되고 있는 것으로 알려졌다. FTA로 지적재산권 보호 규정이 강화됨에 따라 아직도 '불법SW 천국'이미지가 강한 한국시장에 대해 관용적 태도가 사라졌다는 지적이다.

11일 업계에 따르면 어도비, 마이크로소프트(MS), IBM 등 다국적 SW 업체들이 정부 부처와 국내 주요 기업들과의 저작권 관련 마찰을 빚고 있다.

포토샵으로 알려진 어도비는 지난달 국내 IT업체인 A사가 직원수에 비해 구매량이 턱없이 적다며 추가구매를 요구한 것으로 알려졌다. 예컨대 직원수가 100명인데 20개의 SW만 구입했다면, 결국 내부적으로 불법 복제해 쓰고 있다는 것이 어도비측 판단. 이 회사 관계자는 "100만원에 달하는 포토샵 프로그램을 50% 가량 추가 구매할 것을 요구했다"며 "해마다 비슷한 요청이 있었지만 이번엔 통상적 수준을 벗어났다"이라고 말했다.

앞서 MS는 지난달 국방부가 2,100억원 규모의 SW를 불법으로 사용하고 있다고 주장하며 정품을 구매하지 않으면 소송을 불사하겠다고 밝혔다. 국내 SW업계 관계자는 "미국의 간판기업 MS가 정부부처를 상대로 사실상 선전포고를 한 사건"이라고 말했다.

제조설계 SW업체인 미국 PTC는 자동차부품사 만도와 32억원의 SW 추가구매계약을 체결한 것으로 전해졌다. PTC 역시 구입개수에 비해 실제 사용자가 많다는 이유를 들어 추가구매를 요구했다는 후문이다.

이 같은 공세강화는 한미 FTA가 촉매제가 됐다. 당초 저작권법은 불법SW 사용시 저작권자만 신고할 수 있는 친고제였지만, 한미FTA로 '영리를 목적으로 하거나 반복적인 경우'라는 예외조항이 신설됨에 따라 제3자도 신고할 수 있는 비친고죄에 가까워졌다. 김현숙 한국소프트웨어저작권협회 정책연구소장은 "법률시장 개방으로 해외 로펌들이 들어올 경우 수익창출을 위해 다국적 SW회사들을 부추겨 저작권 관련 소송을 남발할 가능성이 높아졌다"고 말했다.

또 권리자가 실제 손해를 입증하기 어려운 저작권 침해에 대해서도 저작물당 1,000만원 이하, 영리목적의 고의적인 침해인 경우 5,000만원의 법정손해배상을 청구할 수 있는 제도가 도입되기는 등 저작권 보호규정은 한층 강화된 상태다. 정우철 미래에셋증권 연구원은 "국내 소프트웨어 불법이용률이 선진국 대비 높은 수준이어서 한미 FTA로 저작권 이슈가 국가간 무역 마찰의 원인이 될 수도 있을 것"이라고 판단했다.

정부와 기업들도 저작권 문제가 발등의 불로 떨어지자, 부랴부랴 대응에 나서고 있다. 정부는 지난달 관련부처 합동으로 MS의 SW 대책회의를 가졌으며, 정품SW 사용에 대한 규정을 마련하기도 했다. 임원선 문화체육관광부 저작권정책관은 "한미FTA로 인해 당장 큰 변화가 일어나지는 않겠지만 여러 가능성을 염두에 두고 다각도로 대응책을 마련 중"이라고 말했다.

유환구기자 redsun@hk.co.kr

기사 URL이 복사되었습니다.

세상을 보는 균형, 한국일보Copyright ⓒ Hankookilbo 신문 구독신청

LIVE ISSUE

기사 URL이 복사되었습니다.

댓글0

0 / 250
중복 선택 불가 안내

이미 공감 표현을 선택하신
기사입니다. 변경을 원하시면 취소
후 다시 선택해주세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