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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톡, 톡, Talk] "하나로마트 51% 룰 우리도…" 대형마트 의무휴업 회피 움직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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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톡, 톡, Talk] "하나로마트 51% 룰 우리도…" 대형마트 의무휴업 회피 움직임

입력
2012.07.11 12:0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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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형마트와 기업형슈퍼마켓(SSM)에 대한 의무휴업 규제의 허점이 속속 드러나고 있습니다. 서울행정법원에서 적법한 절차를 거치지 않았다는 등의 이유로 일부 자치구의 조례가 위법 판결을 받은 데 이어 이번에는 51% 농수산물 판매 시 예외 규정이 규제의 '구멍'으로 등장했습니다.

롯데슈퍼의 전국 30여개 매장은 최근 "농수산물 매출 비중이 51%를 넘는다"며 관할 지자체에 영업규제를 풀어 달라고 요구했습니다. 현재 농협 하나로마트는 '농수산물 유통 및 가격안정에 관한 법률'에 의해 농수산물 매출 비중이 51%를 넘는다는 이유로 영업제한 대상에서 제외돼 있는데요. 롯데슈퍼 역시 일부 매장에서 농수산물 비중이 51%를 넘는 만큼 "하나로마트와 동등대우를 해달라"고 주장하고 나선 것입니다.

특히 서울 여의점, 대전 엑스포점, 수원 금곡점 등 3개 매장은 이미 지자체 심의를 통과해 영업을 재개했습니다. 그러다 보니 같은 수원시 권선구 안에서도 탑동점은 둘째ㆍ넷째주 일요일에 문을 닫지만, 인근의 금곡점은 문을 열고 있습니다.

중소 상공인과 재래시장 상인들은 당연히 반발하고 있습니다. 의무휴업일이었던 지난 8일 서초강남슈퍼마켓협동조합 회원들이 해당 슈퍼마켓 앞에서 시위를 벌인데 이어, 구청에 심의 반려를 요청하고 롯데슈퍼에는 항의 공문을 보냈습니다. 이들은 롯데슈퍼가 최근 농수산물 할인 행사를 적극적으로 펼친 것이 이들 제품의 판매 비중을 과반으로 높이려 한 것이 아니냐는 의심의 시선까지 보내고 있습니다.

하지만 이미 하나로마트가 '51% 룰'때문에 예외를 적용 받는 상황에서 다른 슈퍼마켓은 안 된다고 할 수도 없어, 지자체들도 난감한 표정입니다. 둘째, 넷째 일요일 휴무에 어느 정도 적응해 있던 소비자들도 어느 점포는 열고 어느 점포는 문을 닫는 일이 벌어지면서 혼란에 빠져 있습니다.

그러다 보니 애초 일요일 영업규제를 정한 유통법 자체가 '졸속'이었다는 지적이 나오고 있습니다. 석연치 않은 이유로 농협 하나로마트에 '특혜'를 준 것이나 쇼핑몰 안에 있는 대형마트 역시 예외를 인정받는 것, 허점은 한두 가지가 아닙니다. 더 큰 혼선이 오기 전에 유통법 자체에 대한 재정비가 필요해 보입니다.

최진주기자 pariscom@hk.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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