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에서 자동차 리스 영업활동을 하면서도 세율이 낮은 지방에 차량을 등록해 채권 매입비용과 취득세 등을 제대로 내지 않은 BMW파이낸셜서비스코리아 등 9개 자동차 리스업체에 대해 서울시가 2,690억원의 추징금을 부과했다.
서울시와 강남구 등 6개 자치구는 최근 4개월간 서울에 본점을 둔 13개 자동차 리스업체에 대한 세무조사를 벌여 서울에 본사를 두고서도 자동차 세율이 낮은 지자체에 허위 사업장을 사용 본거지로 위장 신고해 지난 5년간 차량 4만5,000대에 대한 채권 매입 비용 5,000억원과 취득세 등을 제대로 납부하지 않은 9개 업체 23개 사업장을 적발했다고 11일 밝혔다.
이번에 적발된 9개 업체 23개 지방사업장은 인적ㆍ물적 시설이 없는 허위사업장으로 종업원이 아예 없거나 관리비ㆍ임대료도 내지 않는 등 유형도 다양한 것으로 밝혀졌다. 일부 업체는 지방채 매입비율이 낮거나 행정적인 편의를 제공하는 지자체에 자동차를 등록하면서 납부한 지방세의 0.5~5%에 해당하는 수천만원의 세금을 포상금 형태로 되돌려 받기도 한 것으로 드러났다. 서울시는 해당 업체에 대해 ▦취득세 1,890억원 ▦ 지방교육세 231억원 ▦신고ㆍ납부 불이행에 따른 가산세 569억원 등 총 2,690억원을 추징했다. 업체별 추징세액은 최저 3억원부터 최고 1,000억원대다. 강종필 서울시 재무국장은 "리스 업체들이 지난 5년간 서울시에 내지 않은 자동차세 등에 대해 추가적인 추징조치가 가능한지 관련 법률을 검토하고 있다"고 밝혔다.
그러나 해당 업체들은 이번 결정에 대해 행정소송 등 법적 대응에 나설 움직임을 보이고있다. 리스업체의 한 관계자는 "관련 법에 따르면 '자동차 등록지와 사용 본거지가 다를 수 있다'고 명시돼 있다"며 "관련 법 테두리 안에서 절세를 위해 업체들이 정당한 조치를 취한 것에 대해 서울시가 문제를 삼는 것은 납득할 수 없다" 고 반발했다.
해당 지자체들도 고민에 빠졌다. 리스 업체들이 향후 서울시와의 행정 소송에서 패소해 2,690억원의 추징금을 물게 될 경우 기존에 차량 등록을 받아준 지자체의 경우 이미 확보해 사용한 세수를 다시 해당 업체들에 반환해줘야 하기 때문이다.
김대성기자 lovelily@hk.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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